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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 근로 후 퇴직 시 연차유급휴가 발생 기준

근로개선정책과-1727  ·  2014. 03.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년 2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1년 근로분 외 잔여 2개월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년 이상 근로 시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잔여 2개월 근무에 대해서는 소정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로 규정이 없다면 추가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연차유급휴가 #1년 2개월 근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15일 연차 #출근율 80%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개선정책과-1727  ·  2014. 03. 20.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27 회신(2014.3.20)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회신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 잔여 2개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한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1년 근로분에 대해서만 연차유급휴가가 인정되고, 이후 추가 2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 부여
  •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특별 규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름
사례 Q&A
1. 1년 2개월 일한 뒤 퇴직하면 연차휴가는 며칠 발생하나요?
답변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1년 근로분에 한해 산정됩니다.
2. 잔여 2개월 근무분에 대해 연차휴가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별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추가 연차휴가의 부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3. 취업규칙에 따로 명시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연차가 인정되나요?
답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추가 연차 발생 규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우선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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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727, 2014. 3. 20.]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자 ⁠‘A’는 2013.1.5. 입사하여 근로하던 중 2014.3.5. 퇴직. 이때, 사업장은 근로자 ⁠‘A’의 1년 2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것에 대하여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 2개월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조 제2항에 의거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귀 질의는 근로자가 2013.1.5. 입사하고 2014.3.5. 퇴직하여 1년 2개월 근로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발생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근로자의 1년간 근로에 대한 출근률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잔여기간인 2개월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4. 03. 20. 근로개선정책과-172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