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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판단 기준

대기관리과-3153  ·  2016. 11.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의 정의와 적용기준에 따라 판단되며, 구체적인 시설의 용도·설비·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적용 기준 #오염물질 배출 #환경규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3153  ·  2016. 11. 21.

  • 회신 주체: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3153, 2016.11.2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설의 종류, 용도, 설비 현황 및 실제 운영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계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정의와 기준이 적용되며, 시설의 물리적 특성과 용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의 특정 요건(오염물질 발생 여부, 허용 범위 등)에 해당하는지 관계 행정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야 할 수 있음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정의를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종류 및 기준 명시
사례 Q&A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한 정의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대기오염물질 및 배출시설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배출시설 해당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련 법령 기준과 시설의 용도, 설비,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관계 행정기관 심사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3.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시설의 종류 및 오염물질 발생 여부를 법령 기준에 따라 검토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 등에서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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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해당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3153, 2016. 11. 21.,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 11. 21. 대기관리과-31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