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부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기간에 대한 질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2, 2012.1.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간 공동으로 연대보증 후 특정법인이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가지금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금액 및 계산기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건설 시공사업 진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20○○년 특수관계 없는 건설시행사(주채무자)의 금융기관 PF대출을 자회사와 공동으로 ○○억원 연대보증함
- 공동연대보증비율은 자회사와 질의법인이 각 6:4 비율임
○상기 지급보증 후 20○○년 주채무자가 지급불능(무자력) 상태가 되고, 자회사도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가 개시되어,
-20○○ 질의법인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해 PF사업장의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현실화 금액의 80%는 현물출자하고, 20%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대위변제 하기로 약정함
- PF사업장의 손실이 확정된 20○○.5월에, ○○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억원을 현금지급하는 형태로 질의법인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함
- 위 지급보증 채무를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
○지급보증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주채무자 및 공동연대보증인이 무자력인 사유로 전액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 상 대손금 손비 부인할 예정임
- 아울러, 20○○ 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 9. (생략)
②,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4. 관련사례
○ 제도46012-12159, 2001.07.16.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727, 1998.12.02.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구상채권액에 대하여 회수가능한 자산금액이 이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당해 보증채무중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3412, 2006.08.23.
甲법인이 특수관계있는 乙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乙법인의 대표자(甲법인의 특수관계자)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연대보증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폐업한 채무법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질물에 의한 채무변제 또는 기타의 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로서 자금대여액의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자금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연대보증인에게 사실상 분여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이자상당액을 당해 보증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집행기준 52-89-5(가지금금 인정이자 계산)
(중략)
② 인정이자의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집행기준 52-89-8(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며,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1103, 2009.10.0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62, 2012.01.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144, 2005.12.2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3. 서면-2016-법인-4103[법인세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이 업무와 관련없이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고 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그 특수관계인이 부담할 부분을 포함한 대위변제액 전체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 기간에 대한 질의는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2, 2012.1.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특수관계자간 공동으로 연대보증 후 특정법인이 채무를 전액 대위변제한 경우, 가지금금 인정이자 계산대상 금액 및 계산기간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회사가 수행하는 건설 시공사업 진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20○○년 특수관계 없는 건설시행사(주채무자)의 금융기관 PF대출을 자회사와 공동으로 ○○억원 연대보증함
- 공동연대보증비율은 자회사와 질의법인이 각 6:4 비율임
○상기 지급보증 후 20○○년 주채무자가 지급불능(무자력) 상태가 되고, 자회사도 기업회생절차(워크아웃)가 개시되어,
-20○○ 질의법인이 채권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계획이행 약정을 체결하고, 위 채무에 대해 PF사업장의 손실이 확정되는 시점에 보증채무 이행청구 현실화 금액의 80%는 현물출자하고, 20%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대위변제 하기로 약정함
- PF사업장의 손실이 확정된 20○○.5월에, ○○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억원을 현금지급하는 형태로 질의법인이 주채무자에게 대위변제함
- 위 지급보증 채무를 출자전환 시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여 아래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이 발생
○지급보증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상채권이 주채무자 및 공동연대보증인이 무자력인 사유로 전액 대손처리하고, 세무조정 상 대손금 손비 부인할 예정임
- 아울러, 20○○ 자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 질의법인이 보유한 자회사 주식을 전부 무상소각하여 특수관계가 소멸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5. (생략)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금전을 제공하는 경우
나.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등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차사택을 포함한다)을 제공하는 경우
7. ~ 9. (생략)
②, ③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1.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1의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대여금 또는 차입금에 한정하여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2. 해당 법인이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한다.
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인정이자계산의 특례】
영 제89조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32조제1항 및 동법 제1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는 배당소득 및 상여금(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소득할 주민세와 미지급소득으로 인한 중간예납세액상당액을 포함하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당해소득을 실지로 지급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2. 국외에 자본을 투자한 내국법인이 해당 국외투자법인에 종사하거나 종사할 자의 여비·급료 기타 비용을 대신하여 부담하고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계상한 금액(그 금액을 실지로 환부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3. 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취득(조합원간에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와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교환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주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퇴직금전환금(당해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5. 영 제106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6. 사용인에 대한 월정급여액의 범위안에서의 일시적인 급료의 가불금
7.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학자금(자녀의 학자금을 포함한다)의 대여액
8.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총액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대여한 금액
4. 관련사례
○ 제도46012-12159, 2001.07.16.
계열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지고있는 법인이 주채무자인 법인의 채권단과 협의하여 임의로 대위변제하는 금액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 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2-3727, 1998.12.02.
법인이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당해 법인은 대위변제액에 대한 구상채권이 있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한 결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재산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 확정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고 구상채권액에 대하여 회수가능한 자산금액이 이에 미달할 것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당해 보증채무중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동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과-3412, 2006.08.23.
甲법인이 특수관계있는 乙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乙법인의 대표자(甲법인의 특수관계자)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당해 연대보증인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한 경우로서,
폐업한 채무법인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특수관계자인 연대보증인에게 연대보증약정 당시의 질물에 의한 채무변제 또는 기타의 채무 이행청구를 하지 않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자로서 자금대여액의 회수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자금대여액에 대한 인정이자상당액이 연대보증인에게 사실상 분여된 것으로 보아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동 이자상당액을 당해 보증인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집행기준 52-89-5(가지금금 인정이자 계산)
(중략)
② 인정이자의 계산은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한 이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법인세집행기준 52-89-8(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며,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과-1103, 2009.10.09.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법인이 동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금으로 결산서에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며, 채무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인이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한 시점이후부터는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법인세과-62, 2012.01.16.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법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이하“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 함)은「법인세법」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업무무관 가지급금 및 그 이자(특수관계 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된 이자는 제외)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이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 서면2팀-2144, 2005.12.22.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채무자인 법인이 파산선고 된 경우 그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파산선고일 이후 대손금으로 확정되어 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보증채무에 대하여 대위변제하고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경우 대위변제한 날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으로 동 인정이자의 계산은 보증한 법인의 청산이 종료되어 특수관계가 소멸하거나 당해 피보증법인의 폐업 등의 사유로 사실상 특수관계가 소멸함으로써 구상채권금액을 특수 관계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날까지 적용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03. 서면-2016-법인-4103[법인세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