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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렛 내 생활용품부문 양도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양도 판단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법령해석과-1887]  ·  2017.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와, 생활용품 판매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생활용품 판매사업만을 영위하는 독립 사업장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사업양도 #부가가치세 #아울렛양도 #생활용품사업 #사업부문포괄양도 #사업장별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법령해석과-1887]  ·  2017. 06. 30.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법령해석과-1887] 회신 기준입니다.
  • 아울렛 매장(지점) 내에서 운영되는 복수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기준상 '사업장별로' 포괄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생활용품 판매사업만을 영위하는 별도 사업장 전체에 대해 그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계열사의 국내 상표권 등 일부 자산이 제외된 경우에도, 본질적으로 '사업장'의 독립성이 인정되고 모든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분할·분할합병과 달리 상법상 분할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영업양수도'도 포괄적으로 사업장별 권리·의무가 승계된 경우라면 사업양도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 대가를 지급하는 때 일부 예외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 단, 일부 제외 자산(미수금, 미지급금 등) 있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예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범위 및 정의. 재화의 인도나 양도를 포괄.
사례 Q&A
1. 아울렛 매장 내 특정 사업부문만 포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사업양도인가요?
답변
아울렛 매장 내 특정 사업부문(예: 생활용품 판매부문)만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에서는 '사업장별' 포괄승계만 사업양도로 봄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독립된 생활용품 판매사업장을 포괄 양도 시 사업양도로 보나요?
답변
생활용품 판매사업만을 영위하는 독립된 사업장 전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및 기본통칙은 사업장별 권리·의무 포괄양도 시 사업의 양도로 인정함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3.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일부 권리가 제외되어도 사업양도 인정 가능한가요?
답변
일부 자산(예: 미수금·특정 상표권 등)이 제외되더라도 사업장별 본질적 권리·의무 전체가 포괄 승계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는 일부 특정 권리 제외 시에도 포괄승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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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용품 판매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1.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점사업장(아울렛 매장)의 여러 사업부문 중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위 사업자가 생활용품 판매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리테일(이하 ⁠“당사”)는 백화점 및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으로 전국에 직매입방식*의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상품을 직접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하면서 판매하는 유통업 운영방식

 ○ 당사가 운영중인 아울렛 매장(지점) 38곳에는 주방 식기, 가구, 장난감, 침구 등 8,000여개 품목을 판매하는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상호 : ★★하우스 또는 버터)이 입점하여 있으며

  - 지점 외 25곳에도 생활용품 판매사업 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상호 : ★★하우스)을 보유하여 현재 총 63곳의 ⁠“★★하우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음

 ○ 당사는 당사의 ⁠“★★하우스” 사업부문(생활용품 사업부문)을 사모펀드 A파트너스4호사모투자 합자회사(단, 해당 회사가 설립할 신설법인으로 계약상 지위가 이전될 예정임. 해당 신설법인을 이하 ⁠“양수인”이라 함)에 매각하기로 하고

  - 2017.6.9. 자로 양수인과 영업양수도계약(이하 ⁠“본건 계약”)을 체결하였음(총 양수도대금 6,435억원을 은행계좌에 입금)

  - 단, 지점법인인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의 양도는 ⁠「상법」상 분할 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분할양도하는 것이 아님

[★★하우스 사업부문 현황]

구분

내용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

(38개)

복수의 사업으로 구성된 아울렛 매장(지점) 내에 위치한 것으로, 지점과 구분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 되지 아니한 매장을 말함

생활용품 판매사업장

(25개)

생활용품 판매사업(★★하우스) 매장만으로 구성된 별도 사업장

 ○ 본건 계약에 따르면, 양수도 대상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본건 영업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재산, 자산, 권리, 물건, 계약 및 정부승인 등 일체” 와

  - ⁠“★★하우스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임직원과 관련 자산, 부채”로 ⁠“★★하우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됨

 ○ 한편, ⁠“★★하우스” 사업부문과 타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재산, 자산, 권리, 물건, 계약 및 정부승인 등의 경우,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하우스” 사업을 위해 사용되거나 사용을 위해 보유하는 한도에서 양수도 대상에 포함되며

  - 당사는 이와 같이 ⁠“★★하우스” 사업부문과 타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재산 중 양수도 대상인 재산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단일계약의 분리 체결, 기존 라이선스 계약의 서브라이선스 혹은 라이선스백 등(포괄이전을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충분한 분리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함

 ○ 본건 영업양수도 계약상 양수도 대상에서 제외된 자산은 ⁠(ㄱ) 중국, 홍콩에서의 영업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자산 및, ⁠(ㄴ) 등록권자가 계열회사(주식회사 ◎◎월드)인 국내 상표권 및 국내 저작권임

 ○ 본건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ㄴ)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등록권자인 ⁠(주)◎◎월드가 양수인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할 예정임

 ○ 본건 영업양수도 후 ⁠“★★하우스” 사업은 양수인이 계속하여 운영하게 됨

2. 질의내용

 ○ ⁠(질의1) 지점사업장인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생활용품 판매사업 만을 영위하는 사업장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4. 2. 21.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23-1【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제8항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7. 06. 30.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5[법령해석과-18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