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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로 도장시설이 해당하는지 판단

대기관리과-524  ·  2016.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기준과 근거는 무엇인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대기배출시설에 도장시설이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장시설이 대기관련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에 의해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됨을 밝혀, 사업장 관리 및 배출규제 적용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기배출시설 #도장시설 #대기환경보전법 #오염물질 관리 #공장 인허가 #시설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524  ·  2016. 03. 30.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524 (2016.03.30.)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도장시설이 에어로졸, 유증기 등 배출을 수반하면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에 따라 도장시설이 일정 용량·규모 혹은 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을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등록·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리대상 도장시설 여부는 시설 내 사용 물질, 연간 사용 용량, 배출방식 등 구체적 요건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판단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하위규정(시행령·시행규칙)의 적용대상 기준, 별표 6의 개별 시설 분류기준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대기배출시설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 대기배출시설의 종류 및 관리대상에 대한 세부 기준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 도장시설 등 각종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구체적인 분류 기준 제시
사례 Q&A
1. 도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기준은?
답변
도장시설이 오염물질(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배출하면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상 도장시설의 배출특성 및 관리기준을 근거로 합니다.
2. 도장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답변
등록·신고 및 관리·측정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련 시행령·규칙의 시설별 관리의무 조항이 근거입니다.
3. 도장시설이 관리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답변
법률상 분류 기준과 시설의 규모·물질 사용량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도장시설 분류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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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대기배출시설의 도장시설 해당 여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524, 2016. 3.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 03. 30. 대기관리과-5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