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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사항 적용범위 유권해석

대기관리과-87  ·  2016.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산먼지발생사업에서 위반사항은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된 위반사항 적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위반 여부 판단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 관리대상 사업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위반의 적용이 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사항 #대기환경보전법 #관리의무 #신고의무 #시행령 제41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대기관리과-87  ·  2016. 01. 14.

  • 회신 주체·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87, 2016.1.14.
  • 비산먼지발생사업과 관련된 위반사항의 적용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안전부 수집 데이터를 토대로 판단이 이루어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대상 사업인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상 신고,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이 위반사항 적용의 중점으로 보입니다.
  • 실제 위반 여부는 해당 사업의 신고 이행 여부와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및 관리 의무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범위 및 관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7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절차 및 서류
사례 Q&A
1.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산먼지발생사업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라 비산먼지발생사업의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2.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위반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위반 기준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관리기준 및 신고 이행 여부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와 시행규칙 제47조에 상세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비산먼지 관리 대상 사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규정된 시설·공사 등이 비산먼지 관리 대상입니다.
근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에서 비산먼지발생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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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비산먼지발생사업 위반사항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관리과-87, 2016. 1. 14.,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016. 01. 14. 대기관리과-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