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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2024-부동산-3277  ·  2024.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2021년 1월 1일 이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요건(예: 1년 경과 후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3277  ·  2024. 09. 10.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3277 회신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C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A주택 양도 시점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은 미완성 상태여도, 본 조항의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2023.9.1.)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의 취득·보유 판정에 동일 규정을 적용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세대당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예외사유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기타 예외의 적용 등)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3277 회신이 해당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을 인정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분양권도 2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특례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회신에 나타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례를 보시면 조건부 비과세가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필수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이 필수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주택별 보유기간, 양도기한 등 필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5.11.26.

A주택 취득

 ㅇ ’18.11.30.

B지역주택조합 가입

 ㅇ ’21. 7.30.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B분양권 취득)

 ㅇ ’23. 1.19.

C주택 취득

 ㅇ ’24. 4.30.

A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당시 B지역주택은 미완성된 상태임

2. 질의내용

  ㅇ 1주택(A주택)자가 ’21.1.1. 전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2023.09.01.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0. 서면-2024-부동산-3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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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2024-부동산-3277  ·  2024.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1년 1월 1일 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사업계획승인을 2021년 1월 1일 이후 받은 뒤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일정 기한 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2021년 1월 1일 이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분양권을 취득한 1주택자가 이후 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일정 요건(예: 1년 경과 후 취득, 3년 내 종전주택 양도)을 충족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부동산-3277  ·  2024. 09. 10.

  •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3277 회신을 근거로 답변합니다.
  •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권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별도의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A주택(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C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였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A주택 양도 시점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은 미완성 상태여도, 본 조항의 적용에 제한이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2023.9.1.) 역시 같은 입장을 반복하고,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의 취득·보유 판정에 동일 규정을 적용함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세대당 1주택 보유 및 대통령령 요건 충족 시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 예외사유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기타 예외의 적용 등) 규정.
사례 Q&A
1.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이 있을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가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국세청 서면-2024-부동산-3277 회신이 해당 요건 충족 시 특례 적용을 인정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받은 분양권도 2주택자로 보나요?
답변
해당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 특례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이 회신에 나타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적용례를 보시면 조건부 비과세가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시 필수요건은 무엇입니까?
답변
종전주택을 1년 이상 보유 후 신규주택 취득,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등이 필수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주택별 보유기간, 양도기한 등 필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ㅇ ’15.11.26.

A주택 취득

 ㅇ ’18.11.30.

B지역주택조합 가입

 ㅇ ’21. 7.30.

B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B분양권 취득)

 ㅇ ’23. 1.19.

C주택 취득

 ㅇ ’24. 4.30.

A주택 양도

* A주택 양도 당시 B지역주택은 미완성된 상태임

2. 질의내용

  ㅇ 1주택(A주택)자가 ’21.1.1. 전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1.1.1.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한 후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7, 2023.09.01.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A)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른 주택(A)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주택(B)을 공급받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9. 10. 서면-2024-부동산-3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