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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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행정재산 제3자 전대 가능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

회계제도과-2893  ·  202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받은 수익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산을 전대(재임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수익자에게 사용허가한 경우에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상 원칙과 사용허가 규정에 따라, 전대의 허용성에 관해 법령 및 행정안전부의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재산 #기부채납 #공유재산법 #전대 #재임대 #사용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93  ·  2022. 04. 20.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93(2022.4.20) 회신에 따르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서는 수익자의 권리의무 양도나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함.
  • 사용허가 목적 외 사용, 권리의무 양도 또는 전대가 발생할 경우 행정재산의 관리청은 해당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필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기부채납 행정재산은 공공성 및 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전대 등 권리처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임.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제한 사유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사용허가 절차와 권리의무의 양도·전대 금지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위반 시 조치 및 행정처분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기부채납 재산 처리 및 관리 관련 규정
사례 Q&A
1. 기부채납 행정재산을 임대한 수익자가 제3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나요?
답변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자는 제3자에게 재임대(전대)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동 시행령에 따라 수익자의 권리의무 양도 및 전대 행위는 제한됩니다.
2. 행정재산 전대 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무단 전대 시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의해 허가 목적외 사용 또는 전대 시 필요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전대 예외가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예외 없이 전대가 금지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도 원칙적 전대 금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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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기부채납 행정재산의 제3자 전대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93, 2022. 4. 20.,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2. 04. 20. 회계제도과-28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