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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사업 공동명의 등록 가능 여부 해석

행정안전부 2021. 10.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두 명 이상의 공동명의로 등록이 가능한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시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해석에서는 관련 법령을 근거로 등록 명의의 요건공동명의 등록 허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사업 #옥외광고 등록 #공동명의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21. 10. 14.

  • 행정안전부 2021.10.14. 회신 / 출처: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312426&mode=2&ofiClsCd=350104
  • 행정안전부는 옥외광고사업 등록에 있어 공동명의로의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받고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을 기준으로 판단함을 밝혔습니다.
  •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에는 사업자 등록의 주체와 명의요건에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특별히 공동명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허용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해당 시·군·구의 담당 행정기관에서 해석 및 실무 적용 시 구체적 요건과 제출서류를 확인해 처리하는 절차임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절차, 요건 및 명의에 관한 규정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등록 사업자의 자격요건 및 명의 관련 세부사항
  • 관련 지침: 등록 신청 시 필요서류 및 공동명의 가능 여부에 대한 구체적 절차
사례 Q&A
1.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공동명의로 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옥외광고사업 등록의 공동명의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공동명의 등록의 제한 또는 허용 규정 존재 여부가 핵심 근거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옥외광고사업 등록 시 필요한 명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등록 명의 요건은 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에 의거하여 사업주, 기관, 법인 등의 자격을 따릅니다.
근거
옥외광고물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5조의 등록 자격·절차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3. 옥외광고사업 등록 관련 실무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무적으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 실제 구비서류 및 등록요건을 확인한 후 처리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답변에서 구체적 실무 적용은 담당 행정기관이 확인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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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옥외광고사업 공동명의 등록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2021. 10. 14.,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10. 14. 행정안전부 2021. 10. 1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