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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유흥장소 판단기준: 영업실질 vs. 허가구분

서면-2014-부가-21605[부가가치세과-912]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장의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닌 영업의 실질내용이 기준이 되는지요?

S요약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영업장 내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 등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결정하며,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실질판단 #여자종업원 #객식고정배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1605[부가가치세과-912]  ·  2015. 06. 28.

  • 국세청 서면-2014-부가-21605[부가가치세과-912](2015.06.28) 회신에 따르면,
  •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 허가구분이 아닌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 등 실질 운영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덧붙였습니다.
  • 만약 영업장이 실제로 유흥주점의 실질과 일치하지 않으면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는 법률상 허가 내역이 아니라 실질 영업 활동, 서비스 제공 방식 등 사실관계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특정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 과세 대상 및 세율 규정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의 범위를 유흥주점 등으로 한정
  • 특별소비세법 관련 기존 해석: 실질상 유흥주점 여부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임
사례 Q&A
1.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영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허가구분이 유흥주점이 아니어도 과세유흥장소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상 유흥주점에 해당하면 과세유흥장소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허가구분과 무관하게 실질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과세유흥장소 여부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과세유흥장소 여부 판단 시 어떤 구체적 사항이 중요한가요?
답변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실질 운영 형태, 예컨대 여자종업원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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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소비46430-372, 1994.02.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호텔인근에 위치한 B사업자는 과거 과세유흥장소였던 업체를 인수하여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있으며 영업장 내에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을 설비하여 음악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됨

 나. 또한 대학교 일대 영업장 내에 특수조명, 특수음향시설, 무대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소정의 입장료를 내고 출입하면 영업장에서는 음료 또는 맥주 1병을 제공하고 공연(라이브, 힙팝, 비보이, 디제잉)을 관람하게 하는 이른바 라이브공연클럽, 힙팝공연클럽 등이 성업중인데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개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한 과세유흥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는데 상기 영업장소의 경우 과세유흥장소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 소비46430-372, 1994.02.24

특별소비세법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는 식품위생법상의 허가구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며, 귀 질의 장소는 여자종업원의 객식 고정배치 여부에 따라 과세유흥장소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안.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4-부가-21605[부가가치세과-9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