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아파트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724, 2008.0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24,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9.54㎡인 방위사업청 관사아파트(가동, 나동) 96세대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외벽 단열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함
나.공부상 군사시설(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가동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건물이며, 나동은 무허가 건물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과-724 ,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부가-0977[부가가치세과-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