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군관사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서면-2015-부가-0977[부가가치세과-969]  ·  2015.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군관사가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분류되면서 실제 구조와 형태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할 경우, 리모델링 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 따라 군사시설로 구분되고, 그 구조 및 주거형태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군관사 #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공동주택 #군사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0977[부가가치세과-969]  ·  2015.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0977[부가가치세과-969], 2015.06.30.
  •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상 군사시설 범위로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상 용도가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자가 위 요건을 충족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대상 주택의 요건 충족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법규과-724, 2008.02.21)를 참고하시기 바란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 기존 해석에서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로 분류되면서 주택법상 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 또는 리모델링 용역 모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공급 대상이 국민주택(전용면적 등 요건 충족)이며, 관련 법령 등록자에 의해 리모델링 용역이 제공되어야 부가세 면제가 가능하니 세부 요건 충족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리모델링 용역 범위 명시
  • 주택법 제2조 제2호: 공동주택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 다목: 군사시설의 용도 구분
  • 법규과-724, 2008.02.21: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군관사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선례
사례 Q&A
1. 군관사 아파트 리모델링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은?
답변
군관사가 군사시설로 분류되고 구조·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리모델링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유권해석(서면-2015-부가-0977)를 근거로 군관사도 공동주택 요건 충족 시 면제 대상임이 확인됩니다.
2. 무허가 군관사에도 리모델링 용역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무허가라도 공동주택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다면 리모델링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법규과-724(2008.2.21)기존 해석을 통해 용도와 실제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부합하면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군사관련 시설 리모델링시 부가가치세 면제 법적 근거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동 시행령, 주택법상 공동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면제 근거가 성립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국민주택 및 관련 용역에 대해 구체적 면제 근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리모델링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국민주택 리모델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아파트가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존해석사례(법규과-724, 2008.02.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과-724,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세대당 주거전용 면적이 49.54㎡인 방위사업청 관사아파트(가동, 나동) 96세대에 대하여 건축법에 의한 리모델링(외벽 단열공사 및 화장실 보수공사) 추진함

 나.공부상 군사시설(아파트)로 되어 있으며, 가동은 건축법에 의한 허가건물이며, 나동은 무허가 건물임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5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규과-724 , 2008.02.2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 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군인 및 그 가족의 주거를 위한 군관사가 군사시설 관계법령에서 군사시설의 범위로 규정됨에 따라 건축법상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 다목의 군사시설로 구분된 경우로서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 등이 ⁠「주택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군관사에 제공하는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30. 서면-2015-부가-0977[부가가치세과-9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