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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재화 공급시기와 장비평가 진행 시 부가세 처리

서면-2014-부가-22029[부가가치세과-2005]  ·  2015. 11.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출하는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로 보는 것이 합당한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서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선(기)적일로 판단된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반도체 평가용 장비와 같이 구매 확정 전 평가기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래관계 전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제 수출재화로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사실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출재화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선적일 #평가용 장비 #조건부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부가-22029[부가가치세과-2005]  ·  2015. 11.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4-부가-22029[부가가치세과-2005](2015.11.25), 기존해석참조(부가가치세과-1139, 부가46015-2099)
  •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해당 수출재화의 선(기)적일로 보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평가용 장비와 같이 구매확정이 이뤄지기 전에는 실제 공급이 수출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이는 계약상 평가기간 동안 소유권이 공급자(A사)에 있고, 구매확정일 이후에야 소유권이 이전되는 구조라면 공급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만약 공급시기 인식 후 구매의사가 없어 반품이 이루어진 경우, 부가세법상 반품 등 처리방법에 따라 후속 거래로서 정산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인도 또는 양도로 성립하며, 공급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가 이동되는 경우 인도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구체적 거래형태별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조건부 판매의 경우 조건 성취 또는 판매 확정시 공급시기 인정
사례 Q&A
1. 수출하는 반도체 장비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입니까?
답변
수출재화 공급시기는 선(기)적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평가용 반도체 장비가 수출되는 경우에도 선적일이 부가세 공급시기인가요?
답변
평가용 장비의 경우에도 구매 확정 등 조건을 거래관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공급시기를 판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조건부 판매와 유사한 경우 사실판단을 통해 공급시기 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공급시기 인식 후 수출 장비가 반품될 때 부가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반품 시 부가가치세 처리는 반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내용에서 공급시기 인식 후 반품 발생시 후속 정산 및 처리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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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당해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139,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A사는 국내법인으로 반도체장비 제작 및 판매자이며 B사는 국외법인으로 반도체장비 구매자임

 나. 계약내용

  - B사에서 장비평가(JEP 단계)후 평가용 장비 및 추가 장비 구매확정

  - B사에서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 평가기간이 끝난 후 장비가액 확정

  - B사에서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 : 평가용 장비 반품

  - 평가기간에 평가용 장비의 소유권:A사 소유(평가 완료 후 구매확정시 소유권 이전)

 다. 무역거래조건 : 수출신고필증상 DDP 조건

  - 선적일 : 2014.5.15.

  - 수출품목 : 반도체 평가용 장비

  - 구매확정일 : 평가기간(1년 이상)완료 후 B사가 구매의사를 표시할 경우 확정

 라.반도체 장비 일반적 판매과정

  - DEMO : 고객사의 신규 product를 가져와 반도체 장비회사에서 테스트 후 제작된 반도체 장비를 사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증하는 단계

  - JEP(공동평가), JDP(공동개발) : 공동평가, 공동개발용 장비를 제작하여 고객사에 설치하여 일정기간 성능을 검증하는 단계로서 DEMO 단계에 비해 구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단계이나 100% 구매로 연결되지는 않음

2. 질의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상 반도체 평가용 장비의 공급시기

 나. 공급시기 인식 후 고객의 구매의사가 없는 경우 반품 시 처리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구체적인 거래 형태별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④ 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과-1139 , 2011.09.22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99, 1995.11.1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46015-2099, 1995.11.10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1. 25. 서면-2014-부가-22029[부가가치세과-2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