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회생계획인가로 인한 채권 출자전환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서면-2015-부가-22385  ·  2015. 06.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른 채권의 출자전환 시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관련 대손세액 공제 등 실무 적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채권 출자전환 #회생계획 인가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주식 시가 #장부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385  ·  2015. 06.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85 (2015.06.28),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해석 참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된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시가의 차액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공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이는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2015.02.16) 및 부가가치세법 관련 조항에도 근거하고 있어 관련 사례에 준하여 처리하신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회생계획 인가 후 출자전환으로 인식된 대손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요건(대손확정, 증명서류 등)을 구비하셔야 하며, 공제 대상 및 적용 시기는 관련 세법 및 시행령의 절차에 따라 신고하셔야 합니다.
  • 현금변제되는 금액과 관련된 대손세액공제 및 변제대손세액 처리방법 등 기타 세부사항은 부가가치세법과 기존 유권해석 사례를 추가로 참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후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이 발생할 경우 대손세액 공제 가능, 대손확정 시점 공제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 대손 확정 및 대손사실 증명서류 제출 등 대손세액 공제 요건 명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생계획 인가결정 및 그 효력, 채권의 출자전환 근거 규정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세액공제 특례 대상임 해석
사례 Q&A
1. 회생계획 인가로 출자전환된 채권, 대손세액공제 되나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경우,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 주식 시가의 차액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385 및 부가가치세법 제45조에 근거합니다.
2. 회생계획에 따라 받아야 할 현금변제 부분, 대손세액공제 방식은?
답변
현금변제 금액은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후 확정신고 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며, 추후 실제로 변제받을 때는 변제대손세액으로 재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및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가 근거가 됩니다.
3. 출자전환되는 채권, 전액 대손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출자전환 금액의 일부(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만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주식 시가와 맞먹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해석부가가치세법 제45조가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거래처에 2013, 2014년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2014년 중 거래처가 부도발생하였고 2014.12.10.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를 받음

 나.회생계획안의 요지 :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65%를 출자전환하고 35%는 현금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 중 7%는 2015년, 4%는 2016년, 10%는 2017년, 8%는 2018년, 22%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26%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균등분할, 13%는 2024년에 변제

2. 질의내용

 가.출자전환되는 회생법인 주식의 시가와 매출채권가액의 차액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출자전환되는 채권에 대하여 전액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현금변제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와 관계없이 부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먼저 받고 회수될 때마다 변제대손세액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처음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아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3, 2015.02.1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28. 서면-2015-부가-223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