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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소·일본 거주자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법령해석과-1052]  ·  2016. 03.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민등록상 국내에 주소가 있으나 최근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일본에서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S요약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나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 중인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한국·일본 양국에서 거주자 지위가 중첩된다면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최종 거주국이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거주자 판정 #비거주자 요건 #국내 주소 #일본 장기체류 #생활관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법령해석과-1052]  ·  2016. 03.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법령해석과-1052] (2016.03.31)
  •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가족, 국내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정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국내 주소만으로 기계적으로 거주자로 보지 않으며, 실질적인 생활관계, 예컨대 장기간 해외거주·가족 유무·국내자산 및 직업상황이 주된 판단 요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사안과 같이 국내에 주소는 남아 있지만 일본에서 취업비자로 거주하며 국내 가족·자산 등 실질적 생활관계가 없고, 귀국 예정도 불분명한 경우 사실판단에 근거해 비거주자 판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한국·일본 양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해석되는 경우 한일 조세조약 제4조에 따라 항구적 주거·경제적 중심 등 기준을 적용해 최종 거주지국을 결정함을 명시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비거주자는 그 외인 개인으로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를 객관적으로 종합해 판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국외 거주자 중 가족·입국 예정 없음 등 일정 요건 시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주소·거소의 국외이전일 익일부터
  • 한일 조세조약 제4조 제2항: 한·일 양국이 모두 거주자일 경우 항구적 주거·경제적 관계 등 추가 기준으로 최종 거주국 결정
사례 Q&A
1. 국내 주소가 있지만 일본에서 2년간 거주한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답변
실질적 생활관계가 국내에 없다면 거주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거주자 판정은 주소 외에도 거주기간, 가족, 자산 등 생활관계를 종합적으로 따져 결정합니다.
2. 일본과 한국에서 모두 거주자로 간주될 때 어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항구적 주거, 경제적 중심지 등 조세조약 기준에 따라 최종 거주국이 정해집니다.
근거
한일 조세조약 제4조는 항구적 주거, 경제적 관계, 국적 등 순서로 거주국을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3. 2과세기간 183일 일본 거주만으로 비거주자 인정되나요?
답변
국내 생활관계 및 귀국여부 등 전체 사실을 고려해 비거주자 판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생활관계·귀국여부·국내 자산 등의 종합적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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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

답변내용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각국의 법에 따라 양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2016. 1. 26. 신청인은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함

  - 청구인이 거주자일 경우 주택양도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하여 사전답변을 신청함

  - 양도물건(이하 ⁠“쟁점 부동산”)*은 5층 주상복합으로, 4~5층이 주택임

○ 신청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둔 자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생활관계는 다음과 같음

  - 2011년부터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서 거주, 개인적 휴가 이외에는 국내 입국한 사실 없음

  - 청구인은 미혼으로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없음

  - 일본 내 부동산 없음, 일본 내 사회보험료 납부

  - 국내 의료보험 정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중

  - 쟁점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영위, 부동산 양도 이후,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소득세를 신고․납부

2. 질의내용

 ○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일본에서
거주 중일 경우 거주자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조의 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1. 이 협약의 목적상,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거소․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가.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본다.

   나.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

   다.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

   라.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3. 31.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055[법령해석과-10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