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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의 범위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125  ·  2021.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며, 행정안전부의 해석 기준은 무엇입니까?

S요약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유재산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해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공유재산이 무엇에 해당하는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분과 범위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행정재산 #일반재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25  ·  2021. 01. 08.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2021.1.8, 부산광역시)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행정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청사, 도로 등)을 말하며, 그 외의 재산은 일반재산에 해당합니다.
  • 재산의 성격, 실제 용도, 법령상 구체적 기준에 따라 재산의 유형을 판단하며, 내고장알리미 등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분류기준도 참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공유재산의 구체적 범위는 관리법령·시행령상의 기준과 실질적인 사용현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의 정의 및 범위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구분과 관리 기준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구체적 공유재산 분류기준 및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2.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답변
행정재산은 공공목적으로 쓰이며,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에서 구분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3. 공유재산의 범위와 분류 기준은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공유재산의 구체적인 범위와 분류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관련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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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범위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 2021. 1. 8.,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1. 01. 08. 회계제도과-1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