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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서면-2017-부가-1189[부가가치세과-1392]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 계약 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용역의 성격에 따르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구용역이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한정됩니다.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 또는 이용만으로는 면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인 용역이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강조됩니다.
#학술연구용역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국세청 유권해석 #과세 기준 #연구용역 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1189[부가가치세과-1392]  ·  2017.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1189[부가가치세과-1392](2017.05.31)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해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를 행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학술·기술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 개별 용역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 사업의 실질적 성격 등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기존 서면해석(서면-2015-부가-0308 등)에 근거해, 별도의 사실판단 없이 연구원의 수탁연구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에 해당한다고 일률 해석할 수 없으며, 각 연구과제 내용의 신규성·개발성 등 실체 판단이 선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저술가·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 학술연구용역·기술연구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 용역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으로 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 신제품 개발 또는 제품 성능·질·용도 등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도 면세 대상임을 명시
  • 서면-2015-부가-0308, 2015.3.11: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학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한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의 연구에 해당해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목적의 연구용역만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합니다.
2.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 또는 이용하는 용역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하거나 이용만 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과 서면-2015-부가-0308 등에 따르면,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학술·기술연구 면세 용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연구용역 면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자 유무와 관련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과세자 표시가 아니라 용역의 실질적 성격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용역 사업의 성격·내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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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0308, 2015.03.11)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우리 부대에서는 아래와 같이 6.25참전 함정별 전투업적 편찬 연구용역 등 10건에 대하여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

  - 미래 항공사령부 정비군수 지원체계 개념산정 연구용역, 함정용 첨단 정보통신기술 적용 방안 연구, 북한 급변사태 시 해군․해병대 역할 연구용역, 전투력 증강 및 병영문화혁신을 위한 조직특성 연구, 고구려 수당전쟁의 해전을 통한 해양전략발전 연구, 전방부대 방호벽 방호능력 검증 연구용역, 미래 해군 사이버전 수행능력 발전방향 연구, 아․태 지역 해양안보 징세와 주변국의 대응전략 연구, 북한의 기뢰전 전술 분석 및 대응책 연구

2. 질의내용

○ 용역계약 체결시 과세 판단기준이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시된 과세사업자 여부인지, 용역 사업의 성격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

  - 용역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2-2【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서면-2015-부가-0308, 2015.03.1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15-부가-1719, 2016.03.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제2호나목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며,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가치세과-436, 2010.04.07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면세되는 학술연구용역에의 해당여부는 용역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1189[부가가치세과-13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