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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甲은 국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22.10월이후 유학 후 현재 국외 소재 대사관에서 근무 중* 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미해당
○ ’24.12월 甲의 父 사망
2. 질의내용
○ 국내에「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주소】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