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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도 외국 주소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25-법규재산-0230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상속세 과세기간 연장 적용을 위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외국 주소 #상속인 생활관계 #주민등록 #상속세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30  ·  2025. 04. 1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30(2025-04-15) 회신에 따르면, 외국 주소 판단은 법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 이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그 실질적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외에 있거나, 국외에 주요 자산이 존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가 국외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판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유학, 해외 근무, 가족 생활 등이 모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9개월로 연장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국내 주소・거소의 의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주민등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 민법 제18조: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존재 가능함
사례 Q&A
1. 상속인이 국내 주민등록이 있으면 외국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소는 단순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 전반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적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규정 및 실질적 주소 판정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3. 해외 파견, 유학 중이면 국내 주소와 상관없이 외국 주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장기 해외 근무 또는 유학 등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국외라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외국 주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 유무 외에 생활관계 사실을 중시하여 판정한다는 유권해석 회신 및 법령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甲은 국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22.10월이후 유학 후 현재 국외 소재 대사관에서 근무 중* 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미해당

 ○ ’24.12월 甲의 父 사망

2. 질의내용

○ 국내에「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주소】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사전-2025-법규재산-0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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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도 외국 주소 해당 여부 판단

사전-2025-법규재산-0230  ·  2025. 04.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상속세 과세기간 연장 적용을 위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었더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볼 수 있는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외국 주소 #상속인 생활관계 #주민등록 #상속세 연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재산-0230  ·  2025. 04. 15.

  • 국세청 사전-2025-법규재산-0230(2025-04-15) 회신에 따르면, 외국 주소 판단은 법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련 조항에 근거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에 따르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 이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인지는 단순히 주민등록이 있는지 여부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그 실질적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외에 있거나, 국외에 주요 자산이 존재하는 등 실질적으로 생활근거지가 국외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판정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유학, 해외 근무, 가족 생활 등이 모두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주민등록만으로 자동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신고기한을 9개월로 연장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8호: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국내 주소・거소의 의미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준용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하며, 주민등록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 민법 제18조: 주소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 동시에 두 곳 이상 존재 가능함
사례 Q&A
1. 상속인이 국내 주민등록이 있으면 외국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내 주민등록이 있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소는 단순 주민등록이 아니라 생활관계 전반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9개월 적용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답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4항 규정 및 실질적 주소 판정 기준이 근거가 됩니다.
3. 해외 파견, 유학 중이면 국내 주소와 상관없이 외국 주소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장기 해외 근무 또는 유학 등 실질적 생활 근거지가 국외라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외국 주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주민등록 유무 외에 생활관계 사실을 중시하여 판정한다는 유권해석 회신 및 법령 내용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상속인 甲은 국내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22.10월이후 유학 후 현재 국외 소재 대사관에서 근무 중* 임

     *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에 미해당

 ○ ’24.12월 甲의 父 사망

2. 질의내용

○ 국내에「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경우에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4항에 따른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3.14.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7-0…1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법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서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주소와 거소의 정의 및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주소와 거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②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제3조에 따르며,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민법 제18조【주소】

 ①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0…1 【주소】

 1. 법 제8조에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된다. 이 경우 주소가 2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법」상 등록된 곳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15. 사전-2025-법규재산-0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