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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해당 여부와 쓰레기투기방지 목적

생활공간정책과-1483  ·  2020. 04.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쓰레기 투기나 무단주차와 같은 행위 방지를 위해 설치된 현수막 등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쓰레기 투기나 무단주차 방지를 위한 현수막 등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입니다. 구체적 행위 방지 목적의 게시물이더라도 옥외에 게시되고 특정 내용이 표시돼 있으면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현수막 #옥외광고물 #행정안전부 #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1483  ·  2020. 04. 07.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483(2020. 4. 7.)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등 행위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현수막 등이라도, 공공장소의 옥외에 게시되고 내용이 특정 행위의 금지 또는 안내를 포함한다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 현수막 등이 법적 정의 및 요건에 부합할 경우 옥외광고물로 간주되어 허가 또는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할 소지가 있습니다.
  •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경우, 무단 설치 또는 허가·신고 미이행 시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옥외광고물의 정의와 적용대상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표시 등에 대한 금지 및 제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게시물·현수막 등 옥외광고물의 구체적인 범위와 형태 명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및 신고 절차
사례 Q&A
1. 쓰레기 투기 금지 현수막은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나요?
답변
행정안전부 해석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 금지 등을 안내하는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에 게시되고 내용이 특정 행위의 금지 안내라면 옥외광고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무단주차 방지 문구 현수막 설치 시 허가가 필요한가요?
답변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관리법상 허가 또는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정의와 적용범위를 참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행정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설치한 현수막도 법 적용을 받나요?
답변
행정기관·공공단체에서 설치한 현수막도 옥외광고물의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공목적임을 불문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관련 법령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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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쓰레기 투기, 무단주차 등 행위를 막기위해 설치한 현수막 등의 옥외광고물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1483, 2020. 4. 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4. 07. 생활공간정책과-148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