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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조정에 관한 행정안전부 회신

회계제도과-1331  ·  2020.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조정할 때 적용해야 할 기준과 절차는 무엇인지요?

S요약

공유재산의 사용료 조정에 관해 경상북도의 질의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회신한 사례로, 공유재산 사용 관련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 해석으로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 #사용료 조정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경상북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331  ·  2020. 03. 19.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1(2020.03.19. 경상북도)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의 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결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사용 목적 및 그 지역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은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구체적 조정 방법은 조례 또는 행정지침에 근거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에 관한 절차와 사용료 조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 회계규정: 공유재산 관리 및 그에 따른 사용료 부과·조정의 실무지침
사례 Q&A
1.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조정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은 공유재산관리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거
법령 및 행정안전부 회신 모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사용료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나요?
답변
사용료 변경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므로 임의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사용료 조정은 반드시 법적 기준 및 행정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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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의 사용료 조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331, 2020. 3. 19., 경상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3. 19. 회계제도과-13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