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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용역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관리업체가 입주자를 실제 전기사용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가관리업체가 상가 입주자 명의로 전기요금을 공급받고, 그 금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상가관리업체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란 #매입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  2017.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2017-05-31
  • 상가관리업체가 상가 입주자를 전기 실제 소비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는 포함하되, 해당 업체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건물관리업체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료 등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조문 및 국세청 2004년 해석례와 같이, 관리업체가 공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업체의 매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별도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 또는 대리 등 특정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는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 조합 등 유사한 단체와 실제 공급자·소비자 구분 시 제14항 준용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 공급, 받는 경우 매출·매입 합산 신고 및 수입금액제외란 기재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조합원 위한 재화·용역 공급분 신고와 합계표 작성, 수입금액제외란 신고
사례 Q&A
1. 상가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업체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아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864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하여 해당 공급가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건물관리업체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답변
건물관리업체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령(시행령 제69조)에서 관리업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관리업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3. 입주자 실제 사용분 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수입금액제외란 기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유념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령(제32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 신고하되, 수입금액제외란에 별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회신

건물관리업체가 상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건물관리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이며,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건물관리업체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업체로 ⁠‘갑’상가빌딩과 용역계약을 체결함

○ ⁠‘갑’상가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며, 임차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에서 대표를 역임하고 관리비수납계좌도 번영회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관리비 수납이나 관리비용(전기료, 수도료 등)의 지출도 관리비 수납계좌에서 이루어짐

  -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을 당사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는 당사이며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자는 상가 입주자들임

  - 한전에서 고지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행하고 당사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상가 입주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사는 회계대행을 위탁하고 있는데 회계사무실에서는 전기공급의 명의가 당사라고 해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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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리용역 전기요금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  2017.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관리업체가 입주자를 실제 전기사용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가관리업체가 상가 입주자 명의로 전기요금을 공급받고, 그 금액 범위에서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아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입니다.
#상가관리업체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입금액제외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  2017.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2017-05-31
  • 상가관리업체가 상가 입주자를 전기 실제 소비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령상 과세표준에는 포함하되, 해당 업체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해당 건물관리업체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료 등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근거 조문 및 국세청 2004년 해석례와 같이, 관리업체가 공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업체의 매출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별도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위탁판매 또는 대리 등 특정 거래에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전기사업자는 전기공급명의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명의자는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가액 범위 내에서 재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동업자 조합 등 유사한 단체와 실제 공급자·소비자 구분 시 제14항 준용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용역 공급, 받는 경우 매출·매입 합산 신고 및 수입금액제외란 기재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조합원 위한 재화·용역 공급분 신고와 합계표 작성, 수입금액제외란 신고
사례 Q&A
1. 상가관리업체가 입주자에게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만 해당 업체의 수입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아 수입금액제외란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7-부가-0864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에 근거하여 해당 공급가액은 수입금액 제외란에 기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건물관리업체 명의로 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
답변
건물관리업체 명의로 발급받은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령(시행령 제69조)에서 관리업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관리업체 공제가 가능하다고 해석합니다.
3. 입주자 실제 사용분 전기료 관련 세금계산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수입금액제외란 기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을 유념해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령(제32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공급가액을 합산 신고하되, 수입금액제외란에 별도 기재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작성하되,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함

회신

건물관리업체가 상가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가 입주자들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해당 건물관리업체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하여 공제받는 것이며, 상가 입주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해당 건물관리업체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건물관리용역업체로 ⁠‘갑’상가빌딩과 용역계약을 체결함

○ ⁠‘갑’상가에는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지 못한 상황이며, 임차인들로 구성된 번영회에서 대표를 역임하고 관리비수납계좌도 번영회대표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관리비 수납이나 관리비용(전기료, 수도료 등)의 지출도 관리비 수납계좌에서 이루어짐

  - 상가에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서 한전과의 전기공급계약을 당사 명의로 체결하였으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는 당사이며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자는 상가 입주자들임

  - 한전에서 고지된 전기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당사에 발행하고 당사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상가 입주민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질의내용

○ 당사는 회계대행을 위탁하고 있는데 회계사무실에서는 전기공급의 명의가 당사라고 해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20, 2004.10.02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은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7, 2004.04.23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조합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 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조합의 사업과 관련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함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표준명세의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31. 서면-2017-부가-0864[부가가치세과-1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