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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결사항의 조례 제정 가능 여부

선거의회과-600  ·  2020. 02.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어떤 경우에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 관해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조례로 규정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즉,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조례로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방의회 #조례 #의결사항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법령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선거의회과-600  ·  2020. 02. 13.

  •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600, 2020. 2. 13. 회신을 근거로 합니다.
  • 지방의회 의결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 또는 상위 규정이 위임한 경우에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만 조례를 제정·개정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의결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의 제정·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개정할 수 있음
  • 지방자치법 제35조(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음
사례 Q&A
1. 지방의회 의결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나요?
답변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35조에 따라, 법령의 위임이 있는 사항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조례로 규정할 수 없는 지방의회 의결사항이 있나요?
답변
네,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 제정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조례 제정 시 반드시 상위 법령의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네,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이 있을 때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조례의 제·개정 요건을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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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조례 제정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600, 2020. 2. 1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2. 13. 선거의회과-6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