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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금전 대출·차입 시 증여이익 산정 기준

서면-2015-상속증여-2352[상속증여세과-1313]  ·  2015. 12.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준용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으로 봅니다. 이 때, 적정이자율을 기준으로 이익을 산정하며, 1억원 이상 여부와 약정이자 지급 방식 등도 법령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법인 #금전대출 #증여세 #상속세 #증여재산가액 #적정이자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상속증여-2352[상속증여세과-1313]  ·  2015. 12. 18.

  • 국세청 서면-2015-상속증여-2352[상속증여세과-1313]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합니다.
  • 이익 계산은 시가(적정 이자율 적용)와 대가(실제 수수 이자율)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며, 그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시, 매년 대출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1억원 이상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판단합니다.
  • 만약 약정에 의해 이자지급일이 매년 도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이자만큼만 차감 가능합니다.
  • 종전 예규(서면-2015-상속증여-1715, 재산세과-583 등)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주주 등의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증여이익의 산정과 과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1억원 이상인 경우, 금전 대부 시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이익 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1억원 이상 해당 여부의 판단 및 계산방법
  • 재산세과-583, 2011.12.08. 회신: 특수관계인간 금전의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 미달 대출은 증여이익 산정 대상임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을 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적정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와의 차액 만큼을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에 근거하며,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서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1억원 이상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6항에서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3. 이자 지급이 매년 이뤄지지 않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산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약정에 따라 이자 지급이 매년 도래하지 않아도, 실제 지급 이자만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서면-2015-상속증여-2352) 및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실제 지급 이자만큼만 차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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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 ⁠“1,3”의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하며,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83, 2011.12.0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甲(개인)과 乙(개인)은 직계존비속 관계이며 甲은 A법인의 대표이사임

 - 甲은 A법인 주식 51%, 乙은 49%를 소유하고 있어 A법인은 상증법 제41조의 특정법인에 해당

 - 甲은 A법인에 금전을 대여(이자율 6.9%, 만기일 10년, 이자지급 시기는 만기 원금상환시 일시지급)

2. 질의내용

 ① 위의 경우 A법인에 금전을 대여할 때 법인세법상 당좌대출이자율(6.9%)로 대여하는 경우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증여재산가액 산정시 적용한 이자율은

 ② 상증법 제41조의4에 따라 매 1년마다 대출액에 상증법상 적정이자율을 곱하고 실제 지급받은 이자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약정에 따라 이자지급일이 매년 말 도래하지 않는 경우 약정이자를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③ 위의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1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ㆍ폐업 중인 법인 또는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는 영리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중간 생략)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중간 생략)

⑥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재산을 증여하거나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서 법인세액의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

나. 제1호에 따른 이익이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주식등의 비율

나.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이하 생략)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5-상속증여-1715 ⁠[상속증여세과-968], 2015.09.16.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3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귀 질의와 같이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특정법인에 해당함

 - 당 법인은 지배주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인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금전 100억원을 2015.10월 차입할 예정임

 - 현재 당 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4%)이 있으며 차입일에 금리 변동은 없음

2. 질의내용

 - 위의 경우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증여이익 계산시 적용할 이자율은

○ 재산세과-583, 2011.12.08.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12. 18. 서면-2015-상속증여-2352[상속증여세과-13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