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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시설 개량공사 영세율 적용 요건 및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  2015.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발주하는 기존 시설의 캐노피, 냉난방 및 온수보일러, 창호, 조명과 관련한 교체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시설개량공사 #영세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건설용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  2015. 12. 11.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회신 결과에 따름
  •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사업으로서 도시철도법상 기존 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공사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도시철도건설용역 영세율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창호·조명·조명제어장치 교체·설치 등은 그 공사용역이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단, 영세율 적용 대상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발주 및 공급받는 사업에 한하며, 단순 하도급이나 별도의 설계·감리 등 용역만 별도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영세율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및 적용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 기존 도시철도 개량·증설 포함, 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 해당 여부 명확화
  • 도시철도법 제3조: 도시철도의 정의, 도시철도시설 및 도시철도건설사업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도시철도시설 보수공사도 부가세 영세율 받나?
답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와 해당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개량 공사도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 직접 발주해야 영세율 적용되는가?
답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공사여야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에 따라 직접 공급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조명·냉난방·창호 교체공사도 도시철도건설용역 인정되나?
답변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향상/기능 개량 목적이고, 건설업에 해당한다면 해당 교체공사는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과 도시철도법, 집행기준 등에 따르면 교체공사를 포함한 개량공사도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명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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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건설용역으로서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함

회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의 캐노피 교체,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시스템·온수보일러 교체·검사고 창호 교체·조명교체·조명제어장치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 도시철도공사(이하 ⁠“신청인”이라 함)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자체 지방공사로서「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으며 ★★★ 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용역 사업을 수행중임

 ○ 신청인은 도시철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① 도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캐노피를 철거하고 새로운 디자인의 캐노피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

   ②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냉난방시스템 및 온수 보일러 개선을 위한 교체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기존 냉난방 설비(흡수식 냉온수기)를 GHP(가스식 냉난방설비)로 교체, 기존 가스식 온수보일러 교체

    - 주요자재 : 냉난방용 실내기 및 실외기, 보일러, 배관 등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건물설비 설치공사업체

   ③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 검사고의 창호를 고기밀성 단열창호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건축공사로 기존 창호 철거 후 고기밀성 단열창호 교체공사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유리 및 창호공사업체

   ④ 도시철도 차량정비기지에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LED조명 교체 및 디밍제어시스템 설치공사를 시행할 예정임

    - 공사내용 : 기존 조명기구를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로 교체하고 LED조명에 디밍제어시스템(조명용제어장치) 설치

    - 공사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상 전기공사업체

2. 질의내용

○ 도시철도역사 외부출입구의 캐노피, 차량정비기지의 냉난방 시스템 및 온수보일러, 검사고 창호, 조명 및 조명제어장치를 교체 및 설치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ㆍ선형유도전동기ㆍ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및 창고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12. 1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11[법령해석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