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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회수불능 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과 판단기준

서면-2015-법인-0431  ·  2015.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다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법인세법상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인정되어 대손금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집행·행방불명 등으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없거나 포기에 의한 채권 회수불능은 대손 처리 대상이 아니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법령을 토대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대손금 #채권 회수불능 #법인세법 #소멸시효 #파산 #강제집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0431  ·  2015. 07. 08.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15-법인-0431(2015.7.8.)
  • 법인이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에게 법적 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가 파산·소멸시효 완성·강제집행·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같은 시행령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지 않았거나 포기하여 회수불능이 된 금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 각 유형별로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파산·소멸시효 완성·증거부족 등 판단 사유의 발생과정 및 채권자가 회수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 귀 질의 사례 중 소송으로 부존재 판결, 청구기각, 소멸시효 완성 등은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될 수 있으나, 권리 미행사 또는 증거부족에 의한 기각·포기 등은 사실판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의2: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소멸시효 완성,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등 12가지 사유를 대손금 손금산입 요건으로 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2-19의2...5: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는 대손금이 아니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고 함.
  • 법인세 집행기준 192의2-19의2...9: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인 절차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 불산입, 접대비·기부금 처리.
  • 법인세과-462(2014.11.5.), 서면2팀-418(2007.3.15.): 채무자의 파산 등 사유로 회수불능 입증 시 손금 산입 인정.
사례 Q&A
1. 법인이 소송에서 채무부존재 확정 판결을 받으면 대손금 손금산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송에서 채무부존재 판결을 받아 실제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 됐다면 해당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객관적인 법적 사유로 인해 회수가 불능임이 입증될 때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후 소송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대손금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 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대손금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 집행기준 192의2-19의2...9 및 국세청 회신에서는 권리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증거 부족으로 청구기각된 채권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채권자가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다 거쳤으나 객관적인 사유로 입증이 불가해 청구가 기각된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개별 사안의 실제 경위와 법령 적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손금 인정 가능성을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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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다음의 5가지 유형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문의함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명의도용을 근거로 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승소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②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채무를 부인하는 주장(허위날인 및 서명 상이)을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③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④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이유로 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조정

  ⑤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원인서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분실된 바, 증거부족을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채무보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은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求償債權)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대손금 중 회수한 금액은 그 회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삭제

  11.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채권

  12. 제6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금융회사 등의 채권(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정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채권

   가. 금융감독원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 금융회사 등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1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② 제1항 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④ 제3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거나 분할하는 경우로서 제1항 제8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손금을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손금은 해당 법인의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⑤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업회계기준의 환입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⑥ 법 제19조의2제2항제1호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을 말한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보증

 2. 제61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이 행한 채무보증

 3.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행한 채무보증

 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이 수탁기업협의회의 구성원인 수탁기업에 대하여 행한 채무보증

 5. 삭제

⑦ 법 제19조의2 제2항을 적용받는 채권의 처분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⑧ 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용보증계약에 의하여 대위변제한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대위변제한 금액 중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은 구상채권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⑨ 법 제19조의2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의 2-19의 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 집행기준 192의2-19의2…9【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 법적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함에 따라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4. 관련 사례

○ 법인세과-462 ⁠(2014.11.5.)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53 ⁠(2011.4.7.)

 폐업한 거래처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불능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서면2팀-418 ⁠(2007.3.15.)

 법인이 보유한 채권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인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3항에 의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01 ⁠(1999.3.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7. 08. 서면-2015-법인-0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