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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면세 담배 1차 공급자 반출 시 반입증명 범위

환경에너지세제과-154  ·  2015. 05.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건부면세 담배를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할 때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누구에게서 받고, 남은 재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S요약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할 때,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대한 반입증명을 반드시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또한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가 재고로 남을 경우,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해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원칙임을 안내한 유권해석입니다.
#조건부면세 #담배 #반입증명 #제조업자 #1차 공급자 #소매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154  ·  2015. 05. 1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54(2015-05-18)
  • 제조업자가 조건부면세 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된 담배 중 일부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해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제조업자는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에서 취득해야 하고, 실제로 소매점에 공급되어 판매된 수량만 익월말까지 증명·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반입증명 및 신고의무는 유관 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절차적 요건으로, 미이행 시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세법상 제출서류 및 증명서 관리
  •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24조: 담배 제조·반출에 관한 면세 적용 요건 및 증명
  • 담배사업법 제11조: 담배의 제조, 공급 및 판매 관리
  • 조건부면세 담배 반입증명: 면세로 반출된 담배는 최종 소매점에서 반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 반입증명 신고기한: 재고로 남은 수량은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양에 한해 반입증명 후 신고
사례 Q&A
1. 조건부면세 담배 반입증명은 누구로부터 받아야 합니까?
답변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반입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조업자는 최종 소매점에서 반입 사실을 증명받아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조건부면세 담배 재고가 남아 있을 때 반입증명 신고 시기는?
답변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한해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에서 익월말까지 판매된 양만 신고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조건부면세 담배의 반입증명 미이행 시 불이익은?
답변
관련 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제조업체가 증명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담배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 반입증명 및 신고의무 불이행 시 제재조항이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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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회신

조건부면세규정이 적용되는 담배를 제조업자가 ⁠“1차 공급자”에게 반출한 경우 제조업자는 면세반출에 관한 반입증명을 최종 소매점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1차 공급자에게 조건부면세로 반출한 담배 중 일부 재고로 남아있는 경우 면세반출 후 익월말까지 판매된 수량에 대하여 반입증명을 받아 신고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18. 환경에너지세제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