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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가능 여부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19325  ·  2020.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의 회신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시 수의계약 방식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의계약의 허용 여부는 현행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절차상 요건과 제한이 있음을 명확하게 안내한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재산 #사용허가 #수익허가 #수의계약 #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19325  ·  2020. 01. 23.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19325 (2020.1.23.)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 또는 일반의 계약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예외적으로 관련법령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만 수의계약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목적과 상황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가 가능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요건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재정법에 기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아울러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제83조(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목적 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재산의관리기준에관한규칙 제39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기준과 허용 범위 및 절차
  • 지방계약법 제25조(수의계약):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수의계약 허용
  •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도 수의계약 방식 적용 가능
사례 Q&A
1. 행정재산 사용 허가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련 법령상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행정재산 사용 허가도 수의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허용된 경우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행정재산 수의계약 허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방계약법 및 재산관리기준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 허용 사유에 들어야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제25조와 지방자치단체재산관리기준에 따른 예외사유가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3.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절차가 궁금합니다
답변
보통은 공개경쟁이나 일반 절차로 진행되며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만 간소 절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절차상 요건과 제한이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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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을 통한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19325, 2020. 1. 23.,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20. 01. 23. 인천광역시 농축산유통과-1932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