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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의 부가세 환급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부가-0136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이 농·임업용 기자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서 비닐온실과 비닐하우스가 구분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는 명확히 비닐하우스용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정식 비닐온실 #비닐하우스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부가-0136  ·  2024. 02. 06.

  • 국세청 기준-2023-법규부가-013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표 5]에서 환급 대상 기자재는 명확히 비닐하우스용, 작물피복용, 과수 재배용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고정식(자동화) 온실 및 그에 사용되는 필름은 해당 한정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의 내용에서 제시한 환급신청은 제2안(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이 통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 범위 명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별표 5]: 비닐하우스용, 작물피복용 등으로 환급 대상 기자재 한정
사례 Q&A
1.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을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농·임업용 환급 기자재는 비닐하우스용, 작물피복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정식 온실용 필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표 5에 열거된 품목(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등)에 한정됩니다.
근거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범위 내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됩니다.
3. 비닐온실과 비닐하우스용 기자재 환급 적용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닐하우스용은 환급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배제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서 환급 대상 기자재를 비닐하우스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은 스마트팜 및 온실 자동화 재배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업체로 ** 작물재배를 위한 신소재인 ** 필름으로 고정식(자동화) 온실을 신축하고

  -자동화 온실 신축 관련 기자재 매입세액을 조특법§105조의2①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함

2.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중

  -농업·임업용 필름과 농업·임업용 파이프를 비닐하우스용과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고정식 비닐온실이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기준-2023-법규부가-0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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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의 부가세 환급 적용 여부

기준-2023-법규부가-0136  ·  2024. 0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이 농·임업용 기자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에서 비닐온실과 비닐하우스가 구분되어 있으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는 명확히 비닐하우스용 등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고정식 비닐온실 #비닐하우스 #부가가치세 환급 #농업용 기자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3-법규부가-0136  ·  2024. 02. 06.

  • 국세청 기준-2023-법규부가-013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농·임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별표 5]에서 환급 대상 기자재는 명확히 비닐하우스용, 작물피복용, 과수 재배용 등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 고정식(자동화) 온실 및 그에 사용되는 필름은 해당 한정 예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질의 내용에서 제시한 환급신청은 제2안(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타당함이 통지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규정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 기자재 범위 명시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규정 [별표 5]: 비닐하우스용, 작물피복용 등으로 환급 대상 기자재 한정
사례 Q&A
1.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을 사용하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부가세 환급 대상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농·임업용 환급 기자재는 비닐하우스용, 작물피복용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정식 온실용 필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기자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기자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별표 5에 열거된 품목(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등)에 한정됩니다.
근거
별표 5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범위 내에서만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됩니다.
3. 비닐온실과 비닐하우스용 기자재 환급 적용 기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비닐하우스용은 환급 적용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은 별도로 포함되지 않아 환급이 배제됩니다.
근거
관련 규정에서 환급 대상 기자재를 비닐하우스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질의내용]
○ 고정식 비닐온실용 필름 등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해당함
 ⁠(제2안) 해당하지 않음
[회신]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99, 2024.2.6.
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1. 사실관계

 ○주식회사 △△은 스마트팜 및 온실 자동화 재배 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업체로 ** 작물재배를 위한 신소재인 ** 필름으로 고정식(자동화) 온실을 신축하고

  -자동화 온실 신축 관련 기자재 매입세액을 조특법§105조의2①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호에 따라 환급신청함

2. 질의요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중

  -농업·임업용 필름과 농업·임업용 파이프를 비닐하우스용과 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 등으로 한정함에 따라 고정식 비닐온실이 비닐하우스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른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농어민등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2. 별표 6의 어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제7조제1호 관련)

   1. 농업ㆍ임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작물피복용, 과수 또는 수실류(樹實類) 재배용에 한정한다]과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정한다)

   2. 농업ㆍ임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 또는 수실류 재배용에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4. 02. 06. 기준-2023-법규부가-01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