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로 보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 2016년말 현재 질의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와 관련한 자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14,020백만원)과 대여금(53,550백만원)이 있으며
- 대여금은 질의법인이 자회사에 원재료(송아지) 구입 자금으로 대여한 것임
○ 질의법인은 상기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를 투자사업 부문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경우 :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의 경우 : 출자법인
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등
출처 : 국세청 2017. 12. 1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3[법령해석과-3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ㆍ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분의 분할로 보는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에서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배목적 보유주식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이 지배목적 보유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도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으며
- 질의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함
○ 2016년말 현재 질의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자회사와 관련한 자산은 지분법적용투자주식(14,020백만원)과 대여금(53,550백만원)이 있으며
- 대여금은 질의법인이 자회사에 원재료(송아지) 구입 자금으로 대여한 것임
○ 질의법인은 상기 투자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를 투자사업 부문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할 예정에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 2【적격분할의 요건 등】
② 분할하는 사업부문(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85조 제1호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부문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제외한다)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이 100분의 80 이상인 사업부문
3.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③ 제2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따라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본다.
1. 분할법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보유한 모든 지배목적 보유 주식 등(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으로 구성된 사업부문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사업부문. 다만,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라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 등】
①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 및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에서 “지배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 등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영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영 제82조의 2 제3항 제1호의 경우 : 분할법인
2. 영 제84조의 2 제15항 제1호의 경우 : 출자법인
⑥ 영 제82조의 2 제5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승계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법령상 의무로 보유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보유한 주식 등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하거나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과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100분의 50 이상을 매출 또는 매입하는 법인의 주식 등. 이 경우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별 매출 또는 매입 비율을 평균하여 계산한다.
3. 분할존속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전일 현재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가.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등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자회사의 주식 등을 보유한 내국법인 및 거주자인 주주 또는 출자자 중에서 가장 많이 보유한 경우의 해당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보유한 주식 등
출처 : 국세청 2017. 12. 15.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683[법령해석과-36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