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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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은 소득세법상 대주주 판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법령해석과-2437]  ·  2017.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득세법상 대주주를 판단함에 있어, 양도자의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포함시켜 그 보유 주식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돈은 주식을 양도하는 자(양도자) 기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돈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사돈 주식은 산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주주 #사돈 #특수관계인 #소득세법 #주식 양도 #코스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법령해석과-2437]  ·  2017.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법령해석과-2437]
  • 사돈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4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양도자가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사돈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명시된 특수관계 범위를 벗어나므로, 사돈은 소득세법 시행령상 대주주 판정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없음이 확인됩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해서는 아니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대주주에는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합산 주식 보유가 포함됨
  •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특수관계인을 친족·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로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친족관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 한정
  • 민법 제769조: 인척의 범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규정함
사례 Q&A
1. 사돈 주식 합산 시 대주주 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 있나요?
답변
사돈의 주식은 합산 대상이 아니므로 대주주 기준 충족 여부에 영향이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정의에 사돈이 포함되지 않음.
2. 주식 양도 시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사돈이 빠지는 이유는?
답변
사돈은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의 인척 및 친족 범위 제한 규정.
3. 코스닥 상장사 대주주 판정 시 사돈 합산 가능한 사례가 있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사돈과의 주식 보유는 합산하지 않으므로 판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과 국세청 2017년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불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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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양도자가「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시 사돈은「국세기본법 시행령」(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자”)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이하 “쟁점법인”)의 주식 17,0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0.093%)를 보유하던 중 2015년도에 9,000주를 양도함

 ○ 양도자가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시 ⁠“양도자의 사위인 김◎◎”(이하 “사위”)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약 0.05%를 보유하였고,

  - ⁠“사위의 아버지이자 양도자의 사돈인 김◇◇”(이하 “사돈”)는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약 5.49%를 보유하고 있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상 대주주를 판단 시 양도자의 사돈을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하 생 략)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특수관계인”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생략)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 하 생 략)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법령해석과-2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