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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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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양도하는 자를 기준으로 사돈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돈의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양도자가「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시 사돈은「국세기본법 시행령」(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이하 “양도자”)은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이하 “쟁점법인”)의 주식 17,000주(발행주식총수의 약 0.093%)를 보유하던 중 2015년도에 9,000주를 양도함
○ 양도자가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시 “양도자의 사위인 김◎◎”(이하 “사위”)은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약 0.05%를 보유하였고,
- “사위의 아버지이자 양도자의 사돈인 김◇◇”(이하 “사돈”)는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의 약 5.49%를 보유하고 있었음
2. 질의내용
○ 「소득세법」 상 대주주를 판단 시 양도자의 사돈을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이 하 생 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증권예탁증권 및 대주주의 범위】(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③ (생략)
④ 법 제94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제1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2[코스닥시장상장법인[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코스닥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 또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이하 “코넥스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4.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2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2.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50억원[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8조제1항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40억원으로 하고,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경우에는 10억원으로 한다]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하 생 략)
○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특수관계인”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생략)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이 하 생 략)
○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민법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0.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79[법령해석과-2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