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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의에 대한 행안부 해석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  2018.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어떤 법적 절차와 요건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필요성에 대해 질의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계획을 성실히 수립·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합리적 관리와 행정 절차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 #관리계획 수립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  2018. 11. 01.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5467(2018. 11. 1.)
  •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립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 법령에 의해 매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취득·처분·관리·운영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의 관리와 절차 준수를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운영을 위한 기본 계획의 수립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절차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관리하여야 함을 명시
사례 Q&A
1. 공유재산관리계획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자체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미리 세우는 절차적 계획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해야 하는 계획입니다.
2.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계획안 작성, 의회 제출, 승인 등의 법정 절차를 충실히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6조에 수립 및 승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하나요?
답변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야 것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상 매년 계획 수립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정기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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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2018. 11.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11. 01. 행안부 회계제도과-54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