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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적용 요건

부동산거래관리과-89  ·  201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내 착공했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S요약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공사에 착공하고 그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하며,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미분양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양도소득세 감면 #사용승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89  ·  2013. 02. 27.

  •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89(2013.2.27.) 회신 기준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2.12.~2010.2.11.) 내 착공하였어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지 못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착공일만 해당 기간 내에 속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입니다.
  • 과세특례 대상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 따라서 해당 유권해석에서는 귀 질의의 신축주택이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규정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5항: 주택 소유자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등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함
사례 Q&A
1.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 착공만으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가능한가요?
답변
착공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의 과세특례를 인정받을 수 없으며,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까지 받아야 합니다.
근거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선 착공과 사용승인(또는 검사)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유권해석에서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착공신고서 사본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98조의3 제5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접수한 착공서류 및 사용승인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3. 2009~2010년 기간 내 착공했으나 사용승인을 못 받은 경우 특례대상인가요?
답변
착공 후 사용승인(또는 검사)을 받지 못했다면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3.2.27.)에서 두 요건 모두 충족을 특례 적용의 전제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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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0.14. 인천 서구 옹진 북도 소재 단독주택 건축허가

    - 2009.12.14. 건축착공

    - 2010.01.13.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 요청(건축시공자 수보)

    - 2013.02.27. 현재까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시용승인 포함)을 받지 못함

  ○ 질의내용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거주자인 경우: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2. 비거주자인 경우: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③ ~ ⑤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 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 ④ 생략

⑤ 법 제98조의 3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8조의 3 제2항의 주택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건축착공신고서 사본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 ⑫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2. 27. 부동산거래관리과-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