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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담보재산 해제 기준(상증법 제71조) 유권해석

상속증여세과-90  ·  2013.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연부연납 1차분 납부로 담보 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가 지정한 담보재산 중 일부 금액만큼 순차로 담보 해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각 회분의 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담보 해제는 납세자 신청에 의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진행됩니다.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 해제 #세무서장 승인 #상증법 제71조 #담보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90  ·  2013. 05. 03.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90(2013.5.3) 유권해석 및 재산세과-889(2010.11.29) 회신을 근거로 함.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각 회분의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연부연납 1차분 등 일부 회차 납부 후, 담보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그만큼의 담보재산 중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담보 해제는 납세자의 신청이 선행되어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 이 해석은 상장주식, 부동산 등 제공 담보의 일부를 해제할 때 각 회분 납부액에 비례하도록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세액이 2천만원 초과 시 담보 제공 조건으로 연부연납 허가 가능하며, 각 회분 납부 시 절차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연부연납 회분별 납부 시 해당 금액만큼 담보 해제 가능함을 명시
  • 재산세과-889(2010.11.29) 예규: 연부연납세액 각 회분 납부 시 그에 상당하는 담보 순차 해제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담보 변경 또는 보전 미이행 시 연부연납 허가 취소 등 규정
사례 Q&A
1. 상속세 연부연납 이후 납부액만큼 담보 해제 가능한가?
답변
연부연납 각 회분 세액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과 동일한 금액의 담보를 순차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및 기본통칙 71-67...2에서 회분별 납부액만큼 담보 해제 가능하다고 명시합니다.
2. 납세자가 특정 담보재산만 지정해 담보 해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여유가 발생하면 납세자 지정 담보재산 일부만 담보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상속증여세과-90, 재산세과-889)에 따라 신청 담보 중 선택적으로 해제가 인정됩니다.
3. 연부연납 담보 해제 시 세무서장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담보 해제는 반드시 관할세무서장 승인 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관련 예규에서 담보 해제 신청 후 승인을 요건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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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889, 2010. 11.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89 ⁠(2010. 11.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년 11월 상속개시

- 2012년 5월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50억원 허가신청 ⁠(1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10억원)

- 연부연납원리금(세액50억, 가산금6억)에 대해 67.2억원의 담보제공

 1) 상장주식 33.2억 ⁠(공탁, 담보제공 전일 종가로 평가)

 2) 토지, 건물 : 34억 ⁠(30건,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67.2억, 상증법 제61조 준용 평가)

- 위 신청에 대해 2012년 11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음

- 2013년 5월 연부연납 1차분 12억원 납부예정

- 연부연납 1차분 12억 납부 후 채권최고액 및 담보여유액 14억원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연부연납 1차분을 납부하여 담보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건물 34억 공동담보 제공분 중 납세자가 지정한 13억원 2건을 납세자 신청에 의해 담보해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10. 1. 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89 ⁠(2010. 11.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O 재산상속46014-1328, 2000.11.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 결정되어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3. 05. 03. 상속증여세과-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