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진정한 보훈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889, 2010. 11.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89 (2010. 11.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11년 11월 상속개시
- 2012년 5월 상속세 신고와 동시에 상속세 연부연납 세액 50억원 허가신청 (13년부터 17년까지 매년 10억원)
- 연부연납원리금(세액50억, 가산금6억)에 대해 67.2억원의 담보제공
1) 상장주식 33.2억 (공탁, 담보제공 전일 종가로 평가)
2) 토지, 건물 : 34억 (30건, 공동담보 채권최고액 67.2억, 상증법 제61조 준용 평가)
- 위 신청에 대해 2012년 11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음
- 2013년 5월 연부연납 1차분 12억원 납부예정
- 연부연납 1차분 12억 납부 후 채권최고액 및 담보여유액 14억원 발생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이 연부연납 1차분을 납부하여 담보여유가 발생한 경우 토지, 건물 34억 공동담보 제공분 중 납세자가 지정한 13억원 2건을 납세자 신청에 의해 담보해제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2010. 1. 1. 개정)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10. 1. 1. 개정)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0. 1. 1. 개정)
4. 제18조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010. 1. 1.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0. 1. 1. 개정)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1-67…2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①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89 (2010. 11. 29)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O 재산상속46014-1328, 2000.11.0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해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시기 바라며,
상속세가 신고세액보다 추가 결정되어 고지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