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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봉양 합가로 1세대 3주택 시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법규과-1302  ·  2013. 11.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과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2번째로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1주택을 소유한 자가 혼인과 직계존속(만 60세 이상)과의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특례가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세대3주택 #동거봉양 #합가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 #소득세법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302  ·  2013. 11. 29.

  • 국세청 서면법규과-1302 (2013.11.29) 회신 기준
  • 혼인과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과의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A주택은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 그 이후 B주택 또는 C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는 각 주택의 취득 및 보유기간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조항 적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 1세대가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2주택이 되었을 때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한 주택에 대한 특례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혼인 또는 봉양 목적으로 합가 후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이전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
사례 Q&A
1. 동거봉양 등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때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있나요?
답변
혼인과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을 위한 합가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기본통칙 89-155...2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두 번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1주택(A) 양도 후 B주택 또는 C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역시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1302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이 근거입니다.
3. 동거봉양 목적 합가 시 비과세 특례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하고 5년 이내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해당 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기본통칙 89-155...2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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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로서 A주택을 양도한 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한 자가 1주택(B)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C)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A주택을 양도한 후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B 또는 C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4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甲은 2009.5. A주택 취득

  ○ 乙은 2007년 B주택 취득

  ○ 2009.11. 甲, 乙 혼인

  ○ 2012.12. C주택을 소유한 甲의 모친(만60세 이상) 합가

  ○ 2013.5. 甲의 A주택 양도

  ○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예정

ㅇ 질의내용

  A주택을 소유한 甲과 B주택을 소유한 乙이 혼인한 후 C주택을 소유한 甲의 모친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합가한 경우로서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고,

  - 다시 합가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B주택 또는 C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 ⁠(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⑤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5…2 【대체취득 및 상속 등으로 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① 국내에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중 상속 또는 영 제15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혼인 또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3개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영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11. 29. 서면법규과-13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