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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한 농경지 일단의 면적 기준 관련 행정안전부 해석

회계제도과-2843  ·  2018.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안전부는 연접한 농경지에 대해 일단의 면적 기준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까?

S요약

연접한 농경지에 대한 일단의 면적 기준은 토지의 연속성, 실제 이용 효율성 등 행정목적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간주할 면적 기준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연접농경지 #일단의면적 #농지기준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면적판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843  ·  2018. 06. 08.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3(2018.06.08.)
  • 행정안전부는 연접한 농경지의 일단의 면적 기준에 대하여, 일정한 법규정이나 획일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각 사안별 연접도·실제 이용현황·행정목적 등 사실관계에 따라 일단의 면적으로 볼 수 있을지 종합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면적 기준의 적용은 토지의 연속성, 활용 목적, 실제 경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행정처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2조: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기준 규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3 유권해석: 연접 농경지의 일단의 면적 기준을 행정목적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 가능
사례 Q&A
1. 연접한 농경지의 일단의 면적 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
행정안전부는 연접한 농경지의 일단의 면적 기준에 대해 법령상 획일적 기준 없이 각 사안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3 유권해석의 입장에 근거합니다.
2. 연접 농경지가 하나의 일단지로 인정되는 기준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토지의 연속성, 이용현황, 행정 목적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3(2018.6.8.) 회신에서 각 사안별 종합판단 가능성 명시
3.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농경지 면적 기준에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해당 일단의 면적 기준에 대해 획일적인 법적 기준은 없으며, 사실관계 및 행정 목적을 고려해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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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연접한 농경지에 대한 일단의 면적 기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843, 2018. 6. 8.,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8. 06. 08. 회계제도과-284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