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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의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 차감 가능성

기준-2022-법무소득-0055[법무과-3699]  ·  2022. 07.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당이 보험계약 해지로 환수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에서 해당 환수금액을 차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지급한 보험모집수당을 환수한 경우에도,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환수금액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지급액은 환수여부와 무관하게 전액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처리되며, 환수금액은 실제 환수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로 별도 산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 #사업소득 #필요경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2-법무소득-0055[법무과-3699]  ·  2022. 07. 27.

  • 국세청 기준-2022-법무소득-0055[법무과-3699](2022-07-27)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보험회사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모집인에게 실제 지급된 사업소득 수입금액 전액을 의미하므로,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보험계약 해지로 인해 환수된 모집수당은 실제로 환수되는 연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으나,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에서 선감액으로 차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조심2011서0283, 조심2018서0888과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원천세과-928,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도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필요경비 산입 문제로 판단하고, 지급액 산정 시 차감 불허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보험회사는 모집수당의 환수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지급액을 전액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으로 기재해야 하며, 환수금액은 별도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보험모집수당 등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 발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및 용역 소득 명시
  • 소득세법 제164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및 지급액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제164조의3: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및 지급액 산정 시기 기준
  • 조심2011서0283, 조심2018서0888: 모집수당 환수금액은 확정일 기준 필요경비로 산입, 지급액에서 차감 불가
사례 Q&A
1.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에서 공제되나요?
답변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지급액은 환수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사업소득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2-법무소득-0055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환수금액은 별도 필요경비로 처리하며, 지급액에서는 차감이 불가합니다.
2.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해지 시 환수한 수당은 어디에 반영하나요?
답변
해당 환수된 수당은 환수금액이 확정된 연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심2011서0283, 조심2018서0888,국세청 원천세과-928,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유권해석 모두 필요경비 산입만 허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상 보험모집수당 지급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답변
모집인에게 사업소득으로 실제 지급된 수당의 전체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액으로 보고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및 국세청 2022-법무소득-0055 회신에서 지급액에서 환수금액 공제를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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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 상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수당 환수금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해석요청의 경우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상의 ⁠‘지급액’은 보험모집수당 등 보험모집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험계약해지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환수하는 금액은 해당 지급액(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모집인에게 보험모집활동에 대한 수당을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하고, 보험계약 해지 시 보험회사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환수하고 있음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여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가 간이지급명세서 상의 지급액 계산 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환수한 금액을 지급액에서 차감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시 간이지급명세서 상의 지급액에 보험계약해지로 인하여 보험모집인으로부터 환수하는 수당을 차감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제6호에 따른 기타소득 중 종교인소득 및 제7호에 따른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35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그 소득 지급일(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소득세법 제164조의3【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법인세법」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부가가치세법」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를 포함하고, 휴업, 폐업 또는 해산을 이유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5조 또는 제144조의5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소득

   2.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소득세법 제144조의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에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그 사업자가 제144조의3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 조심2011서0283, 2011.3.28.

   청구인은 2008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은 2008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소득의 익금과 손금은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고, 보험회사가 환수금을 2010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08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는 2010년 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환수금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해지에 따라 환수금이 확정된 2010년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조심2018서0888, 2018.5.9.

   청구인은 보험계약해지에 따른 환수금의 귀속시기를 보험계약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는 그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인 바, 당초 청구인이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금액은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됨으로써 비로소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환수금액의 귀속시기는 보험계약해지로 인한 환수금액이 확정된 201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원천세과-928, 2010.12.15.; 원천세과-242, 2012.5.4.

   보험모집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모집수당을 해당연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으나, 추후 해당 모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회사에 환수되는 모집수당은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274, 2020.12.18.

   보험모집인이 보험모집에 대한 수당을 수령하고 이후 해당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보험회사에 반환하는 환수금액은 그 환수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2. 07. 27. 기준-2022-법무소득-0055[법무과-36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