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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건축물 무단증축 시 조치 관련 유권해석

회계제도과-2326  ·  2017.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 내 건축물에서 무단으로 증축이 이루어진 경우 행정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 내 건축물의 무단증축 행위에 대해 특정 조치를 질의받아, 현행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무단행위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로써 공유재산 관리기관은 무단증축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원상회복 명령, 또는 사용·수익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증축 #시정명령 #원상회복 #사용수익허가취소 #행정제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2326  ·  2017. 10. 19.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26(2017.10.19.) 회신에 따름.
  • 공유재산 내 건축물의 무단증축이 발견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기관은 시정명령, 원상회복 명령 또는 사용·수익 허가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공유재산 관리기관은 해당 위반사실을 확인한 후 관련 법령과 내부 행정절차에 따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위반자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명령 혹은 그 밖의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 조치는 사안의 경중, 위반행위의 성격 및 공유재산의 이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공유재산의 무단사용, 손괴 행위 시 시정명령 또는 사용·수익 허가취소 조치가 가능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조건 위반 시 조치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8조: 원상회복 등의 의무 및 명령근거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 건물 무단증축 시 지방자치단체가 내릴 수 있는 조치는?
답변
지방자치단체는 시정명령·원상회복 명령·사용수익 허가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와 제48조에 근거합니다.
2. 무단증축된 공유재산 처분 절차와 필요한 사전통지 방법은?
답변
공유재산 관리기관은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행정절차법 준수가 필요합니다.
3. 공유재산 내 무단증축 행위가 적발된 경우 담당기관의 행정제재는 무엇인가요?
답변
담당기관은 원상회복 명령 또는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48조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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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내 건축물 무단증축 행위에 대한 조치 관련 질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2326, 2017. 10. 19.,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10. 19. 회계제도과-23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