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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 산정 기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373  ·  2017. 08.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면적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S요약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시 허가 면적 산정 기준에 대한 문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는 행정재산의 실제 사용 면적에 기반해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 산정 #공유재산 #실제 사용면적 #행정안전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73  ·  2017. 08. 1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 2017. 8. 16. 회신
  •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시 허가 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재산의 정확한 사용 면적 확인 및 기재가 필요함을 행정기관에 권고하였습니다.
  • 공공기관은 허가 과정에서 실제 점유·활용 면적을 정확히 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행정재산 사용·수익의 허가 절차 및 조건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 범위와 방법 명시
사례 Q&A
1.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행정재산의 실제 사용 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는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 회신에 따르면, 허가 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면적에 근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2. 공유재산 사용허가 시 면적 산정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
답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시행령에서 허가 면적 산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시행령 제28조가 허가의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행정재산 수익허가 시 전체 면적이 아닌 실제 활용 면적을 적용하나요?
답변
네, 실제 활용(사용) 면적에 근거하여 사용·수익허가 면적을 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실제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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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면적 산정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73, 2017. 8. 16., 충청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8. 16. 회계제도과-3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