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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업 종전 신고자가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 필요 여부

에서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진도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2017. 08.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신고한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려면 기술능력을 새롭게 갖추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을 신고한 자가 옥외광고업 등록자로 보아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기술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가 회신하였으며, 이에 대해 진도군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옥외광고업 #영업장 변경등록 #기술능력 #등록요건 #종전법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에서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진도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2017. 08. 02.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2017-08-02.
  • 행정안전부는 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을 신고하여 적용 특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도 영업장 소재지 변경등록 시에는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 즉, 기존에 등록자로 간주된 자라 하더라도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며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 기술능력 등 현행 옥외광고업 등록요건을 새로이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본 회신은 행정안전부의 공식 회신으로, 바뀐 법령에 근거하여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신고 업자에게도 변경등록 시 등록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확히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 옥외광고업 등록 및 변경 등록
  • 옥외광고물법 부칙(시행일 관련): 종전법에 의한 신고자의 등록 전환과 적용 특례
  • 옥외광고업 등록요건: 일정한 기술능력, 시설, 장비, 인력 등 요건 충족 필요
사례 Q&A
1. 종전법에 따라 신고한 옥외광고업자가 소재지 변경 시 추가 요건이 있는가?
답변
네, 소재지 변경등록 시에도 기술능력 등 등록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7-08-02 회신에서 변경등록 시에도 동일한 등록요건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옥외광고업 기술능력 요건이란 무엇인가?
답변
옥외광고물을 안전하게 제작·설치·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장비, 경험 등 일정한 요건을 의미합니다.
근거
옥외광고업 등록 시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등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특례로 등록된 옥외광고업체도 규정 개정 후 요건을 모두 다시 갖추어야 하는가?
답변
예,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 등록 행위 시에는 새 법령의 요건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종전법 신고자라도 변경등록 시에는 현행 옥외광고업 등록요건을 새로 충족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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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옥외광고물법 시행 전에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 등록하려는 경우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하는지?

 ⁠[행정안전부 에서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진도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2017. 8. 2., 전라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8. 02. 에서 변경등록 시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자, 이에 진도군에서 법제처에 이 건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