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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리관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3863  ·  2017. 0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기준이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재산관리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63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의 내고장알리미 데이터 수집에 근거하며,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에 대한 행정기관 실무상 참고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지정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국가회계법 #회계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3863  ·  2017. 02. 09.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63(2017.2.9.) 회신에 따르면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실무지침에 따르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 이 유권해석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서비스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재산관리관 지정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며, 해당 지침을 각 기관의 실무에 참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해서는 국가회계법과 국가회계법 시행령을 기본 근거로 하여, 실제로는 기관의 조직과 재산의 규모 등에 따라 구체적 지정방식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회계제도 관련 실무에서는 담당자의 직급, 해당 자산의 종류 및 관리범위에 따라 적정한 재산관리관 선임이 요구되며, 기관별로 위임전결 규정과 내부지침 등을 참고하여 실무 운용이 이루어집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가재정법 제53조: 재산관리관 지정 및 관리의 임무와 요건을 규정
  • 국가회계법 제6조: 회계책임자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과 직무 규정
  •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7조: 재산관리관의 지위, 임명 방법 및 구체적 지정 절차 규정
사례 Q&A
1. 재산관리관 지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관리관 지정 기준은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관의 재산규모·관리범위에 맞게 정해집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63 회신과 국가회계법 제6조, 시행령 제7조에서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재산관리관 지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관은 법령과 내부지침에 따라 적정한 직급과 범위의 담당자를 재산관리관으로 공식 지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7조에서 지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데이터는 실무에 어떻게 활용하나요?
답변
내고장알리미의 데이터는 각 행정기관이 재산관리관 지정 실무에 참고하도록 제공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해당 데이터의 실무 참고 용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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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재산관리관 지정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863, 2017. 2.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7. 02. 09. 회계제도과-386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