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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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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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