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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주택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감면범위 해석

재산세제과-483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3  ·  2019. 07.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2019-07-08)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차익 부분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신 내용은 2가지 안 중 제1안(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 감면)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규정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규정): 입주권 전환 및 양도소득 산정 방법
사례 Q&A
1.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주택 양도 시 감면 범위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7-08 회신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감면으로 해석됩니다.
2. 조특법상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감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이 감면 범위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양도차익도 감면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회신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8. 재산세제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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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주택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감면범위 해석

재산세제과-483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관리처분계획인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3  ·  2019. 07.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2019-07-08)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차익 부분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신 내용은 2가지 안 중 제1안(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 감면)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규정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규정): 입주권 전환 및 양도소득 산정 방법
사례 Q&A
1.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주택 양도 시 감면 범위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7-08 회신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감면으로 해석됩니다.
2. 조특법상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감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이 감면 범위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양도차익도 감면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회신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8. 재산세제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