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광덕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빠른응답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특법 주택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감면범위 해석

재산세제과-483  ·  2019.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해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관리처분계획인가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83  ·  2019. 07. 08.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83(2019-07-08) 회신에 근거함.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으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이 입주권을 양도할 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에 발생한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감면이 적용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양도차익 부분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신 내용은 2가지 안 중 제1안(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 감면)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 기존주택을 규정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차익 감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절차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규정): 입주권 전환 및 양도소득 산정 방법
사례 Q&A
1. 재건축으로 조합원입주권이 된 주택 양도 시 감면 범위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만 감면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9-07-08 회신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감면으로 해석됩니다.
2. 조특법상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감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해당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시점이 감면 범위 기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입주권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양도차익도 감면되나요?
답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양도차익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만 감면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박재천 프로필 사진
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박재천 변호사 빠른응답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 시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회신

【질의】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
 ⁠(제1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 범위 내에서 감면함
 ⁠(제2안) 관리처분계획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모두 포함하되, 추가 납부한 청산금 납부분 양도차익을 제외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7. 08. 재산세제과-4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