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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유자에게 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수의매각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소유자에게 토지를 수의매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지위 및 절차적 요건을 고려하여 공공의 이익과 절차의 합리성이 충족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공동소유자 #토지 수의매각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국유재산법 #지방계약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454  ·  2016. 08. 2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2016.8.26.)
  • 공동소유자는 해당 토지에 대해 수의매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행정안전부가 인정하였습니다.
  • 단, 수의매각이 가능한 경우에도 법령에 정한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우선매각이나 수의계약이 제한된 경우나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의 허용대상과 요건을 규정
  • 국유재산법 제19조: 공동소유자에 대한 우선매각 및 계약 절차의 근거를 명시
사례 Q&A
1. 공동소유자에게 토지를 수의매각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소유자는 관련 법령 절차를 준수한다면 토지의 수의매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회신에서는 공동소유자 수의매각을 허용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토지 수의매각 시 공동소유자에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
법령에 규정된 수의계약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절차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공동소유자 수의매각이 제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부정행위 또는 우선매각 제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의매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합리적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매각을 허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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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동소유자에 토지 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454, 2016. 8. 26.,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8. 26. 회계제도과-44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