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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경유+국산 바이오연료 혼합물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

관세청 2015. 2. 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산 경유와 내국물품 바이오연료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할 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전체 수량에 부과되나요, 아니면 외국산 경유분에만 부과되나요?

S요약

관세청은 외국산 경유와 내국산 바이오연료를 혼합해 보세구역에서 생산한 후 수입신고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은 전체 물품 수량(100%)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내국물품 비율(3%)을 공제하지 않고 전량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표준 #경유 혼합 #바이오연료 #보세구역 #수입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5. 2. 6.

  • 관세청 2015. 2. 6. 회신 및 의견임.
  •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 바이오연료(3%)를 혼합한 물품(100%)을 보세구역에서 반출 후 수입신고 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전체 수량(100%)이 과세표준입니다.
  • 내국물품 비율인 3%는 공제하지 않고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수입신고 당시 부과하며, 산정기준은 해당 시점 수량 전체입니다.
  •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가 가능하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이 사안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관련 세법과 과세실무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 수입신고 시 과세 시기를 규정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 과세표준은 수입신고 당시 수량임을 명시
  • 관세법 제189조: 원료과세 규정(관세에 한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적용되지 않음)
사례 Q&A
1. 수입신고 시 외국산 경유와 내국산 바이오연료 혼합물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전량에 과세되나요?
답변
네, 혼합물 전량(100%)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에 따라 수입신고 시 수량 전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2. 관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과세 기준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관세는 원료과세(관세법 제189조)가 가능하지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수입신고 전량이 세부과 기준입니다.
근거
관세법 제189조는 관세에만 적용되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보세구역에서 혼합한 경우 내국물품 비율을 빼고 과세할 수 있나요?
답변
아니오, 내국물품 비율(3%)도 공제 없이 전체량이 과세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2015. 2. 6.)에 따라 내국물품을 제외하지 않고 물품 전량이 과세표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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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관세청, 2015. 2.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율(3%)을 제외한 외국산 경유의 양(97%)인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임. 이 질의 건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는 관세 부과에 적용 가능한 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부과하며, 이 때 물품 수량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산정됨. 따라서, 외국물품(97%)과 내국물품(3%)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은 내국물품 비율(3%)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물품 전량(100%)을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하며, 동 법 제6조(과세표준)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가 가능합니다.



출처 : 관세청 2015. 02. 06. 관세청 2015. 2. 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