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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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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5. 2. 6.]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징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 질의
외국산 경유(97%)와 내국물품인 바이오연료(3%)를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이, 수입신고하는 때의 물품 전량(100%)인지, 내국물품 비율(3%)을 제외한 외국산 경유의 양(97%)인지 여부
검토의견 :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부과하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임. 이 질의 건과 같이, 보세구역에서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른 원료과세는 관세 부과에 적용 가능한 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부과하며, 이 때 물품 수량에 의해서 과세표준이 산정됨. 따라서, 외국물품(97%)과 내국물품(3%)을 혼합하여 생산한 물품(100%)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경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표준은 내국물품 비율(3%)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물품 전량(100%)을 과세하여야 함. 회신내용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4조(과세시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하며, 동 법 제6조(과세표준)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수량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다만, 관세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189조에 따라 원료과세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