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사업소득 3,700만원 초과 농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31  ·  2023.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매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발생하는 경우, 해당 농지가 개발구역 등의 사용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매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개발구역 편입 등으로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사업소득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한다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입니다.
#비사업용 토지 #사업소득 3 #700만원 #농지 #자경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2-법규재산-1031  ·  2023.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2-법규재산-1031,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2023.12.27.) 참조
  • 사업자가 농지를 취득한 후 매년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자경기간에서 해당 연도가 제외됩니다.
  •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는 과세기간이 대부분인 경우, 해당 농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비록 해당 농지가 도시개발구역 편입 등으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사용 제한된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을 사업용으로 산입(소득령§168의14제1항제1호 반영)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소득령§168의6제1호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 즉, 사업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이후 토지의 법적 제한이나 개발구역 지정 등 사용제한 사유가 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당해 토지의 소유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자경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농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5년 이상 소유시 직전 5년 중 2년 초과 등 특정기간 요건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직접 경작(자경) 기간 및 판정기준, 조특법 시행령 66조와 연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제외 판정): 법령상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외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발생한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
사례 Q&A
1. 사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면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나요?
답변
사업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그 기간이 많으면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및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라 사업소득 기준 초과 시 자경기간 산입이 불가합니다.
2. 도시개발구역 등으로 인해 농지 사용이 제한되어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토지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으로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경우 사용제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에 포함되지만, 사업소득 기준을 충족해 자경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는 사용제한 기간을 인정하나, 기간기준 미충족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을 유지합니다.
3. 농지의 자경기간 판정에서 사업소득이 많은 경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합니까?
답변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으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자경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재산-1031(2023.12.28)

[세목]

양도

[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3286

[제 목]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요 지]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514, 2023.12.27.

【질의】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과세기간이 대부분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동안 사업용으로 보게 되면 같은 영 제168조의6제1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다가 농지를 취득한 후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 계속 발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법」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1. 사실관계

 ○2002.05.**. 甲은 □□도 △△시 소재 A농지(답, 932㎡) 취득

 ○2015.11.**. A농지 소재지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2019.04.**.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A농지 소재지 주거지역 편입)

 ○2022.04.**.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지정

 ○2022.08.31. A농지 양도

 ○ 甲은 1997년부터 생화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2013년부터 양도일까지 사업소득금액이 매년 3,700만원 이상에 해당함에 따라 A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소득령§168의6(1) 충족),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후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 건축물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경우에해당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2019.04.24.)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됨

2. 질의내용

 ○사업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농지의 소득령§168의14①제1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제1항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삭제

 ② 법 제104조의3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제153조제3항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3항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제14항을 준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지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도시개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3조와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

도시개발법 제9조【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⑤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및 식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⑦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⑧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⑩ 제5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③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28. 사전-2022-법규재산-10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