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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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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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2020.7.10.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7.11.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