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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538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10일 이전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거주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8  ·  2023. 04.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출처: 재산세제과-538 (2023-04-10)
  • 2020년 7월 10일 이전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그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 즉, 부부공동명의→일방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2020.7.10. 前) 후, 다시 부부공동명의로의 변경 등록(2020.7.11. 後)도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 해당 회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명의 변경 시기(2020.7.10.과 2020.7.11.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명의와 비과세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및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기본적 근거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명의가 단독→공동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7월 10일 이전 단독명의 등록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동명의 변경이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4-1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이러한 명의 변경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시점에 따라 소득세법 비과세 특례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2020년 7월 10일 전후로 단독→공동명의로의 변경은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2020.7.10. 전에 단독명의로 등록했다가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법상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변경 등록에도 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회신은 명의 변경이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2020.7.10.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7.11.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4. 10. 재산세제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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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명의 변경시 비과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538  ·  2023. 04.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0년 7월 10일 이전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명의변경 #부부공동명의 #단독명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538  ·  2023. 04. 10.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출처: 재산세제과-538 (2023-04-10)
  • 2020년 7월 10일 이전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그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회신되었습니다.
  • 즉, 부부공동명의→일방 단독명의 임대사업자 등록(2020.7.10. 前) 후, 다시 부부공동명의로의 변경 등록(2020.7.11. 後)도 비과세 특례 적용에 불이익이 없다고 인정됩니다.
  • 해당 회신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해당 여부, 명의 변경 시기(2020.7.10.과 2020.7.11. 전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명의와 비과세 요건에 대한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정의 및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기본적 근거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명의가 단독→공동 변경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0년 7월 10일 이전 단독명의 등록 후 2020년 7월 11일 이후 공동명의 변경이어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3-04-10 회신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이 이러한 명의 변경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시점에 따라 소득세법 비과세 특례 적용이 달라지나요?
답변
2020년 7월 10일 전후로 단독→공동명의로의 변경은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2020.7.10. 전에 단독명의로 등록했다가 이후 공동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
3. 민간임대주택법상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변경 등록에도 소득세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네,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특례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8 회신은 명의 변경이 특례 적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질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부부 공동소유)에 대해 2020.7.10. 이전에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가 2020.7.11. 이후에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 등록을 한 경우, 거주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
소득령§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회신】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부부공동명의 소유 아파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제5 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일방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록 신청한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11일 이후 부부공동명의로 변경 등록 신고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4. 10. 재산세제과-5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