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수정신고 시 세액공제 추징범위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법령해석과-2758]  ·  2018.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하면, 세액공제 추징 기준인 ‘경정된 사업소득금액’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할 경우,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수정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되어, 세액공제 추징 여부의 판단기준이 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수정신고 #성실신고확인 #세액공제 #추징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법령해석과-2758]  ·  2018.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법령해석과-2758](2018-10-18)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에 따른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그 외 업종을 겸영할 때,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업종별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하며, 결손금이 경정(수정신고)으로 달라질 경우 이를 반영한 금액이 세액추징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금액 변동 없이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과다신고했다가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도,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 추징여부 및 과소신고액 10% 이상 해당여부를 판정합니다.
  • 따라서, 세액공제 추징요건(경정금액의 10% 이상 과소신고)에 해당하는지 확인 시 실제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에서 수정된 임대업 결손액을 차감한 후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세액공제 추징 요건(사업소득금액 과소신고액이 10% 이상)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금액과 결손금의 정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공제, 필요경비 초과 시 결손금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방식,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근로 등 타 소득에서 공제 제한
  •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부동산임대업 포함 사업자의 소득별 구분 회계처리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 이상 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전액 추징
사례 Q&A
1.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수정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 기준은?
답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소득금액에서 수정된 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8-10-18)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 제2항 내용 참고
2. 부동산임대업 외 업종 소득 변동 없이 결손금만 수정할 때 공제 추징 여부는?
답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과다신고 후 수정했다면, 수정신고로 인한 결손금 변경분이 경정금액의 10% 이상이면 세액공제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의 10% 이상 과소신고 기준이 적용됨
3.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임대업 및 그 외 업종 소득은 각각 구분회계 처리해야 하며,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은 임대업 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 제4항, 소득별 구분 회계처리 의무 조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 받은 세액공제 추징여부의 판단 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임대업 외의 업종을 겸영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6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수정신고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의 추징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은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경정(수정신고 포함)된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4년 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100만원을 적용받았으나,

  - 부동산임대업 관련 세무조정 시 업무착오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해서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2016.4월경에 수정신고함

(단위 : 천원)

  

구 분

① 당초 신고

② 수정 신고

차액(②-①)

(과소신고액)

비 고

부동산임대 

사업소득금액

△88,915

△76,022

12,893

결손금 감소

그 외의 사업소득금액

119,675

119,675

-

변동 없음

2. 질의내용

 ○ 사업소득금액 변동없이 부동산임대업 결손금만 과다신고한 경우 추징요건인 100분의 10이상 판단기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은 사업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자가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부동산임대업"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 임대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을 대여하는 사업

  3.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은 해당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서대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그 제척기간 이전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확인된 경우 그 이월결손금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④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그 금액을 나누어 장부에 기록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10. 18.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14[법령해석과-27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