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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용 클라우드 용역비 영세율 적용 요건

서면-2016-부가-6277[부가가치세과-796]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프트웨어업체가 국내 본점과 해외지점으로부터 클라우드 서버 용역비를 받을 때, 해외지점 사용분에 대하여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주요 내용이 국외에서 제공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역의 본질적·주요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다면 국외 활용분이 있어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우드서버 #영세율 #해외지점 #용역공급 #부가가치세 #국외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7[부가가치세과-796]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7[부가가치세과-796], 2017.03.30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적용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국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이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의 수행'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등)에 따르면, 용역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해외지점 사용분이 일부 포함되더라도, 실질적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대부분 이루어진 경우 전체 용역비에 대해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국외지점 사용분이 실제로 국외에서 주요 용역 수행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단순히 사용처가 국외라는 사유만으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에 관한 일반 규정 및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중심)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실질적으로 국외에서 본질적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사실판단 필요
  • 부가46015-1448, 1999.05.21: 국내에서 수행된 용역은 국외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클라우드 서버 사용료 중 해외지점분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해외지점에서 사용하는 용역의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실질적으로 제공되었다면 영세율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용역의 실질적 제공장소와 업무수행 장소가 국외여야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여러 해석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2. 국내에서 제공된 클라우드용역이 해외 기업에 일부 사용된 경우 어떻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대부분의 용역이 수행된 경우에는 전체 용역비에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등)에서 국내 수행분이 많으면 영세율 적용에 부정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3. 해외지점 사용분이 사실상 국외 제공 용역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은?
답변
주요·본질적 업무수행 장소가 국외인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221(2014.03.24) 해석에서 국외에서 본질적 용역이 수행되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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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영세율이 적용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 ⁠‘갑’과 일정기간 클라우드(가상서버)를 설치, 관리하여 주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해 왔으며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갑’법인은 국내 본점 외에 해외에도 지점이 있어 위 서버를 해외지점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위 사용료 중 일부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임(예시, 총 용역비 100중 본사사용분 80, 해외사용분 20)

  - 위 용역비는 전액 국내 본점에서 원화로 당사에 지급함

2. 질의내용

○ 해외지점에서 사용된 용역비를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145, 2007.03.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448, 1999.05.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7[부가가치세과-7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