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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전환 매각 시 용도폐지 절차 필요 여부

회계제도과-1489  ·  2016.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공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경우 용도폐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일반재산 전환 후 매각을 할 경우 용도폐지 절차 이행이 필요한지가 쟁점입니다. 이는 공공재산의 관리 절차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므로 관련 법령에 기초한 명확한 행정 처리 기준이 요구된다 판단됩니다.
#공유재산 #일반재산 #용도폐지 #매각절차 #재산전환 #용도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1489  ·  2016. 04. 01.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회계제도과-1489, 2016.04.01.)
  • 행정안전부 해석에 의하면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용도폐지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공유재산이 본래의 공공용 목적에서 해제되어야만 일반재산으로 전환 및 매각이 가능하다는 취지에 따릅니다.
  • 따라서,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전에 반드시 관련 법령상 용도폐지(목적 변경) 절차를 선행해야 하며, 이 절차 없이 단순 전환 및 매각은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장 실무에서도 공유재산의 적정 관리 및 향후 행정 책임 문제에 대비하여 용도폐지 절차를 명확히 이행할 필요가 있음을 행정안전부는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의 구분과 정의를 명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사용 목적 변경(용도폐지) 및 일반재산 전환 절차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조: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처분에 관한 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일반재산의 처분 관련 절차 및 방법 규정
사례 Q&A
1. 공유재산을 매각하기 전에 반드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
공유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전환하여 매각하려면 법령상 용도폐지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일반재산으로의 전환 시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절차를 선행해야 매각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일반재산 전환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재산은 공공용도가 폐지된 후에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에서는 사용 목적이 사라진 경우 목적폐지(용도폐지)를 먼저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용도폐지 없이 전환된 일반재산 매각 시 법적 문제가 되나요?
답변
용도폐지 절차 없이 매각할 경우 법령 위반 및 행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는 용도폐지 이행이 실무상·법적으로 필요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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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일반재산 전환 매각 후 용도폐지 절차 이행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489, 2016. 4. 1.,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4. 01. 회계제도과-1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