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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케노피 벽면 인정 및 출입구 전광판 설치 적법성

행정안전부 2016. 3. 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 케노피를 벽면으로 볼 수 있는지와,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이 적법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건물 케노피를 벽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출입구 정면 가로형 전광판 설치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건축법령상 케노피의 구조적 해석 및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적용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케노피 #건물 벽면 #전광판 설치 #옥외광고물 기준 #출입구 광고물 #건축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행정안전부 2016. 3. 8.

  • 행정안전부 2016. 3. 8. 회신에 따른 해석임을 밝힙니다.
  • 건물 케노피를 벽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벽면의 구조적 요건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관련 시행령의 광고물 설치 기준, 특히 벽면 인정 여부에 따라 적법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따라서, 구체적인 구조와 현장 여건, 관련 지자체의 해석 기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문은 법령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정의, 구조 및 부속설비에 대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및 허가 요건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조: 건물 외벽 및 벽면의 해석, 전광판 등 광고물 설치 위치 규정
사례 Q&A
1. 케노피를 건축물 벽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케노피가 벽면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건축법 및 관련 시행령상의 벽면 구조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2016.3.8. 회신과 건축법 제2조, 옥외광고물법령 규정에 기초합니다.
2.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 가능한가요?
답변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의 설치 적법성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광고물 설치 기준과 벽면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참고하였습니다.
3. 옥외광고물 설치 시 벽면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광고물 설치 시 벽면 인정 기준은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서 정한 구조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건축법에 기반한 행정안전부 해석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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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건물 케노피를 벽면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출입구 정면에 가로형 전광판 설치가 적법한지 여부

 ⁠[행정안전부, 2016. 3.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3. 08. 행정안전부 2016. 3. 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