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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가능성에 관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계제도과-4995  ·  2016.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한지, 아니면 일정한 경우에는 수립이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수립 제외 여부에 대해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된 관리계획의 수립 절차에 있어 일부 경우에 수립 제외가 가능할지에 대해 행정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회계제도과-4995  ·  2016. 09. 25.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95, 2016.09.25.
  •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원칙적으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그러나 법령이나 시행령 등에서 정한 특정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 공유재산의 용도 또는 내용에 따라 각급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과 관련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관리계획 수립 제외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외 요건이나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 필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절차와 예외에 대한 구체적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 관리계획 수립 제외 대상 및 요건
사례 Q&A
1.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언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특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이 제외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95 회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예외 규정에 근거합니다.
2.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경우는?
답변
통상적으로 공유재산의 주요 취득·처분 등은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안내드립니다.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이 원칙임을 근거로 합니다.
3.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사유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가 있을 때만 절차를 따라 수립 제외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예외 절차 등을 바탕으로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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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제외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995, 2016. 9. 25., 4200000000]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9. 25. 회계제도과-49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