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과세관청이 고지한대로 신고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의 불복이 인용된 경우(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법규과-836, 2014.04.29)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법규과-836, 2014.04.29
당초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토지를 임차한 법인(질의법인)이 과세관청이 산정한 적정 토지 임차료에 근거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 이후 임대법인이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불복이 인용되어 임차료가 줄어듬에 따라 임대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는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되었음
2. 질의요지
○ 사실관계와 같이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경우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1 부과하지 아니한다.
(생략)
○ 서면법규과-836, 2014.04.29
당초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징세과-117, 2010.02.02
귀 질의의 경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비용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새로운 법령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704, 2009.10.22)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경정청구와 함께 당해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의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법규과-647, 2009.12.16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기존의 해석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동시 적용받았으나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동시 적용받은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해석일 다음날부터 새로운 해석일 전일까지의 기간은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 서면법규과-766, 2013.07.02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차액결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된 손익의 귀속시기를 가치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라 수정신고한 후, 그 귀속시기를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는 기존 해석과 회계기준에 따라 경정청구하였으나 거부되었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한 결과 그 귀속시기가 대금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확정되어 다시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재법인-37, 2004.01.12.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징세과-1388, 2009.03.11.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바, 이때의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2002두10780, 2004.06.2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 대법원 2006두7133, 2006.08.24
법인세법상 무신고가산세 및 무납부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08.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출처 : 국세청 2018. 09. 17. 서면-2018-징세-2876[징세과-71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